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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 사망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갑조(甲朝) 2021. 3.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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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 사망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Quelles démarches effectuer en cas de décès d'un retraité ?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연금 수급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연금공단에 사망 증서 또는 사망날짜가 기재된 모든 호적 문서를 제출합니다.

 

접수하는 즉시, 연금 지급은 중지됩니다. 사망한 달의 연금은 전액 지급될 것입니다.

 

연금 수급자가 결혼 한 경우, 생존배우자에게, 나이에 따라, 유족 연금 신청 또는 과부(홀아비) 수당을 신청서를 보냅니다.

 

 

사전 통지할 사람과 조직에 대하여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바로 가기:

 

https://www.lassuranceretraite.fr/portail-info/sites/pub/home/actif/salarie/mes-demarches/pension-reversion.html

알아둡시다: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까?

Lorsqu'un décès survient avant sa retraite, le conjoint ou esx-conjoint a des droits?

Mon conjoint est décédé avant sa retraite, ai-je droit à une pension de révision?

연금 타기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는 연금 탈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이 민간 기업 직원인 경우:

유족 연금을 타는 제일 차 조건은 혼인입니다.

따라서 팍스 동거 계약 또는 사실혼 단순 동거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연금 타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생존배우자는, 특정 조건에서, 유족 연금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존배우자는 고인이 타게 되었을 연금 금액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55세 때부터

소득 조건에 따라( 독신인 경우는 소득이 21 230 유로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커플 안 경우 34, 112유로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 결혼 기간에 비례하여, 사망한 이전 배우자의 연금으로부터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고인이 공무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한 가지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이 타게 될 연금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혼인으로 출생하였고,

공무원 사망 전 최소한 4년 이상 혼인이 지속된 경우,

배우자가 사망 시점에 이혼할 경우

어쨌든 유족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유족 연금을 잃게 됩니다.

팍스동거계약(PACS), 심지어 사실혼  동거에서도 유족 연금을 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별거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유족 연금의 지급은 자동이 아니므로 민간 직원과 공무원에 따라 다른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쁠렌느 비 글; 리타 산투리아 2021.02.17 업데이트)

 

 

 

번역자 주석:

un acte de décès: 사망 증서

la caisse régionale : 지역 연금 공단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연금기금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www.lassuranceretraite.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ssurance retrait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lassuranceretraite.fr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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