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매년 프랑스에서 보내온 생존 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받아 제출하여 야 프랑스 연금을 계속 탈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외(國外) 거주하는 연금 생활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매년 생존 증명서를 거주지 국가의 지방 행정 관서에서 작성 확인 받아, 생존 증명서 서식 수령 후 3개월 이내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이를 적기에 재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생존 증명서 재차 확인 받아 제출 하여 야 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여담으로, 자필로 날짜를 적을 때 반드시 프랑스 사람들이 적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야 합니다. 7자에는 옆으로 줄을 그어 주어 야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표기한 방식으로 7자를 적어 놓으면,7자를 2로 보고, 2월 달 기준으로 3개월 후인 5월 부터 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