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6월1일 한 불 사회 보장 협정 발효에 따라, 프랑스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귀국한 사람들 중에 정년퇴직 연령에 따른 프랑스 연금 수급권자(기초 연금 또는 유족 연금)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프랑스 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관계 기관(시청, 구청, 행복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생존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 연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생존 증명서를 제때 보내 주지 않는다면, www.lassuranceretraite.fr 사이트에서 생존증명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수기로 작성하여,관계 기관( 시청, 주민센터, 경찰서, 대사관 등)에서 확인증명서 받아 프랑스 연금 공단에 발송 하시면 됩니다. 생존 증명서 백지 양식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