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코비드-19) : 격리 : 공증 증서 전자 서명이 승인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코비드-19) : 격리 : 공증 증서 전자 서명이 승인됩니다. 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 Confinement : la signature électronique des actes notariés est autorisée 2020년 04월14일 개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새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의 부동산 매매에 서명 합니까 ? 공증 증서를 체.. 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