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 접견 권리 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조부모 권리 귀하의 질문: 조부모는 자기 자식의 자식(손자).. 프랑스 알기(생활정보)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