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직서 르 쁘띠 로베르 사전에 보면 사임 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사임 (resignation)이란 “: 봉급 생활자가 자신의 노동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의 직업, 직무, 직책을 사퇴하는 행위” Démission: acte par lequel on se démet d'une fonction, d'une charge, d'une dignité: rupture par le salarié, de son contrat.. 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201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