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撤回) 또는 숙려(熟慮) 기간 철회(撤回) 또는 숙려(熟慮) 기간 Les délais de réflexion ou de rétractation 숙려기간은 소비자에게 계약서 서명 전 약정에 대하여 잘 생각해보도록 주어진 기간입니다. 법은 전문가로 하여금 반드시 숙려 기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프랑스 알기(생활정보)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