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서신 사유 소명 요구 기한은? 해고 : 서신에 적힌 사유 소명 요구 기한은 ? 2017년 12월20일 게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개인적인 사유 또는 경제적인 사유)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직원은 15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수취 확인 등기로 또는 접수증을 받고 직접 전달 하든지간에) 접수한 해고 서신에 적힌 사유에 관하여 해.. 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