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중고 차량을 구입한 후에 차랑 매도인이 중대한 결함을 감추고 팔았음을 인지하였을 때……

갑조(甲朝) 2012. 5. 9. 06:13

중고 차량을 구입한 후에 차랑 매도인이 중대한 결함을 감추고 팔았음을 인지하였을 때……
2012.5.9 게재


중고 차량을 구입한 후에 차랑 매도인이 중대한 결함을 감추고 팔았음을 인지하였을 때……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는 매매 광고를 보고 개인 중고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허나 매매 계약을 체결 이후에, 매도인이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차량 정비소에서 구입한 중고차가 이전에 큰 사고를 당한 차량임을 알려 주었다면…….. 바로 매매거래 시에 중요한 하자를 숨긴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경 우 매도인에게 해당 부품의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요청하든지, 아니면 매매 거래를 취소 하고 기 지급한 매매 대금 환불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 합니다.

고장이 잦든지, 세밀히 검사로 매도인이 은폐한 하자( 신고 안된 차량 사고, 주행거리 조작 등) 을 발견 하였다면 차의 주요 사양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매수인을 속이려고 하였든 지, 속였다는 사실이 바로 사기입니다.( 소비자 법 제 L 213-1조).
매도인은 반드시 매수인에게 차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할뿐 아니라, 차의 성능과 결함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알려 주어 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속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도인은 의무적으로 차의 과거 이력과 차량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 가려고 하였다면 바로 이 침묵하였다는 사실이 사기(constitue un dol)성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수리를 요청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가격, 사기 또는 허위 광고에 대한 법규 위반 사례가 있다면, 거주지 관할 « 사기 처벌, 소비자, 경쟁 국(DDCCRF의 주소는 Préfecture에 문의 바랍니다.) 에 고발 하거나. 매도인의 거주지 관할이 틀린다면 매도인 소재 관할 préfecture 에 속한 DDCCRF 에 고발 하십시오.
( 자료 : mes droits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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