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법규정상 동일한 제한 속도 위반으로 도시와 도시 이외 지역의 벌칙금의 차이가 있는지?

갑조(甲朝) 2012. 5. 9. 05:52

서 봉 ( 2007-09-30 05:57:26 , Hit : 1888 )
(자동차)법규정상 동일한 제한 속도 위반으로 도시와 도시 이외 지역의 벌칙금의 차이가 있는지?

질의) : 법적으로 시내에서 속도 위반과 도시 구역이외에서 속도 위반시의 교통 벌칙금상의 차이가 있는지 ? ( 글 제느비에르)
답 글) :
제한 승인 속도를 1에서 19키로 이내의 속도 위반 시에 시내에서 속도 위반과 도시 지역이 아닌 교외에서 속도 위반에 대하여 차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L 413-14조에 의거, (시내 또는 도시 지역에서) 제한 속도 50키로 또는 그 이하에서 20키로 미만의 속도 위반으로 적발 시에 135유료의 벌칙금을 부과 합니다. 단 3일 이내에 납부를 한다면 90유료로 감해 주며, 운전 점수 1점이 감점 됩니다.

제한 속도가 50 키로 이상인 도로(( 주로 도시 지역이외의 도로)의 주행 중 20키로 미만의 속도속도 위반 시에 벌칙금은 68유료입니다. 단 3일 이내에 납부를 한다면 45유료로 감 해 줍니다. 이때도 운전 면허 1점이 감점 됩니다.(자료 : 스톱 아나르끄 2007.10월54 쪽)

성도님
파리시내 일부 일방 통행 도로와 Nogent sur marne 시내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키로입니다. 이 구역의 운전시에 속도 위반을 하지 않도록 서행 운전 하기 바랍니다. 파리 13구 Tant Freres 가 있는 Avenue d'Ivry 도 제한 속도 30키로 입니다. 이 지역 통과시에 속도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심 바랍니다.
시내에서 50키로 미만으로 운전 하여 과다한 벌칙금을 물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오벨리스크에서 개선문쪽과, 강변 도로로 Bercy 진입 도로에 수시로 이동 감시 카메라로 속도 위반을 찍고 있으니 운전때 조심 하기 바랍니다.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