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Taxe d’habitation) 관한 모든 것을 알아 보면....... 유학생이 운 좋게 Crous* 나 대학 기숙사 단지(CITE UNIVERSITAIRE) 의 기숙사 방을 잡게 되면 주민세가 면제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였을 때, 매년 11월 경이 되면, 주민세 문제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을 맞이 합니다
주민세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지방 자치단체에서 매년 주민세를 인상함으로 노여움으로 이를 갈게 됩니다. 지방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주민세로 시의 녹화지대의 꽃을 가꾸고, 시의 기자재 장비를 유지 보수 합니다. 이제 주민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주민세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주) * Crous: Les centres régionaux des oeuvres universitaires et scolaires: 대학 학사 업무 관장 지방 센터 매년, 당신의 거주지 관할 시청과 도청의 지급되는 주민세를 납부 해 야 합니다. 주민세는 장비, 기자재, 시청 운영 경비로 사용됩니다. 주민세를 다음 각호 중 택일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자동이체로 납부 월 일정액 분할 납부 은행 이체로 수표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1월1일 납세자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차별 부과됩니다.
. 1. 주민세 부과 대상자와 부과 대상 주택은? 주민세 부과 대상자는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 세입자(Les locataires)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 거주자(Occupants)들입니다. 주거주지 또는 보조 주택이든 실제 거주자를 기준으로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양로원에 거주자도 개인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주민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 반면에, 양로원 거주자라도, 내부 규정상 공동 취사를 하고, 방문 권이 제한되고, 관리 직원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다면, 주민세를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주지 또는 보조 주택으로, 가구가 딸린 집(Local)에는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이때 거주하기에 합당한 규모의 가구가 비치 되어 있어 야합니다. 어쨌든, 제대로 가구가 갖추어 있다면,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차고, 개인 주차장, 하녀 방 또는 정원 등, 부속 건물이 거주지에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주민세 부과 시에 과세 대상입니다. 허지만, 이러한 부속건물이 거주지에서 1키로 이내에 있어 야 합니다. 회사 또는 협회에서 보유하는 사용도 건물에 영업 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주민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 반면에, 시골 농가와 CROUS 에서 운영하는 학생 기숙사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알아둡시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에 가구가 설치된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세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며, 거주지 별로 한 장만 부과 됩니다. 한 건물에 여러 거주자 별로 주민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별로 분리 부과 되지 않습니다. 허지만, 여러 명이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전원 앞으로 일괄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2. 주민세액(Montant de la taxe) 주민세는 집주인이 통상 받는 해당 건물의 년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 임대료는 건물 규모와 소재지(역 가까운 곳,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 등) 과 건물 상태를 고려하여 지적 계(Service du cadastre)와 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주민세 담세율은 년간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의결합니다. 도시 별로, 주민세가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이사를 가 가전에 이사 가는 도시의 주민세율을 먼저 확인 바랍니다. 일년 중간에 이사를 간다면, 1월1일 기준 거주지에서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차기 년도에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3. 주민세 감면 과 면제(Diminution et exoneration) 귀하가 저 소득층이라면, 별도의 수속을 밟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주민세가 면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보충 수당을 받는 사람( 이전의 국립 연대 기금 수혜자) 극빈자 수당 수혜자 60세 이사로 전년도 부유세 납부 대상자 아닌 고령자 성인 장애자 수당 수혜자 취업을 할 수 없는 신체 불구자 전년도의 부유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미망인( 나이에 관계없음) 게다가, 주민세 면제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상의 부양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같이 또는 본인 단독으로라도 주거주지에서 거주 하여 야 합니다. 전년도 부유세 납부 대상자는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부유세 부과 대상자는 2008년도 주민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 소득도 일정 상한선을 초과 하여서는 안됩니다. 독신의 경우 년간 소득이 22.500 유료 미만 일 경우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상한 액은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가족 계수 기준)두 명 또는 여러 명이 공동 거주 할 경우, 각 거주자 별 소득을 합산하여 주민세를 산출합니다. 다소 많은 급여를 받더라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미망인의 경우, 부유세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면, 주거부지의 주민세 전액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상술한 소득액과 거주자와 같이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신청인이 극빈자 수당 이상의 소득을 받지 않는 성년 부양 자녀와 같이 거주할 경우, 동일한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원천 공제(l’Abbatement familial) 또 다른 형태의 주민세 감면 혜택은 주거주지에 한하여, 부양 가족 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주민세 부과 대상자가 기혼 배우자 또는 계약 동거 배우자(pascé)간의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소득 신고서상에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자녀가, 실제로 다른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민세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단 년 중에 부양가족이 된 경우는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가족 부양 공제 혜택을 받 으려면, 해당 아이들이 다음 각호의 경우이어야 가족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미 성년 자 또는 만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소득서 상에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만 25세 미만의 성인 자녀. 나이와 상관 없이 군 복무중인 자녀 부양 가족 공제액은 시 거주지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처음 2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아이 별로 10%의 공제를 받고, 3번째 아이부터는 15%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도시 별로 처음 2아이의 경우 아이 별로 15%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3번째 아이 부 터는 20%에서 25%의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혼 또는 별거중의 아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집에 교대로 거주 할 경우, 부양 가족 공제 비율은 반(반)으로 적용 합니다. 왜나 하면 부 또는 모 경우 반반씩 아이를 부양하는 것을 간주 합니다.
알아둡시다: 당신의 소득 에서 이전 배우자(ex-conjoint)에게 지급하는 양육비(pensions alimentaires)를 공제 할 경우, 양육비 수혜대상 자녀를 당신이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가족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5. 임대(La location) 일반 법규상, 가구가 비치된 집에, 년 중 거주하는 임차인(Locataires) 또는 재 임차인(Sous-locataires)는 주민세 부과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은 임차인이 이 사전에 미지급 주민세를 납부 하도록 조치 하여 야합니다 임차인이 주민세를 내지 않고 집을 나가는 것을 피하려면, 집을 비우기 한달 전에, 주민세를 납부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제출 하도록 요청 하십시오.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이사 일개월전에 세무서에 임차인이 이사 예정임을 통보 하여 야합니다. 이사 당해 년도의 주민세를 납부 하지 않은 임차인이 이 사가는 새집 주소를 세무당국에 신고 한다면, 집주인은 주민세 납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글: 스톱 아나르끄 2008.9.자데 마르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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