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 횡포에 대응하기……
심한 습기, 고장 난 난방기, 멋대로 임대료 인상, 등………………
당신의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집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1989년 7월6일자 법으로 세입자는 보호를 받고 잇다는 것을 아시는 지요?
양호한 주거 상태를 유지에 요구되는 대형 수리는 임대인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 한다면? 집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허나 집주인으로서, 지켜 야 하는 5가지 타입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깨끗한 주거를 제공해 야 하며,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해 야 하며,
-세입자가 행한 일부 공사에 반대할 수 없고,
- 세입자가 평안하게 거주하고,
-그리고, 무료로 임대료 영수증(QUITTANCE DE LOYER)를 교부해 야 합니다.
1. 집주인의 의무 사항:
1.1: 깨끗한 주택을 임대 해 야 할 의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거주할 수 있는 깨끗한 집을 임대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세입자의 건강 또는 신체적인 안전 위험이 없으며, 거주용 주장 장비와 주거 환경을 구비한 숙소라 야 합니다.
1.2: 작동, 수리, 지 보수 의무:
난방기를 교체 해야 하고, 지붕이 세고, 창문에 벌레가 먹었다면?
이러한 대형 공사는 당연히 집주인 소관 사항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집주인 부담으로 보수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구두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단순 등기로 우선 편지를 보내십시오(이장에 첨부된 서식 양식 참조).
사실, 임대 계약에는, 임대 수리의 세입자 부담분과 집주인 부담 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임대인 부담 수리 부분의 유지 보수와 수리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7년 8월26일자 칙령 제 87-712호에 세부 명세 내역이 기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수리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특별히 설비 장비 결함의 경우는 임대인 부담으로 교체됩니다.
집주인은 주택을 유비 보수 해야 하며, 임대 부동산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적절한 수리를 하여 야 합니다. 특별히 설비 장비 결함의 겨우 이를 교체 해 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입주 시점에 거주지가 불양한 상태라면, 당사자들은 임대 계약 조건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특정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깎아 주도록 합의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임대차 계약에 표기된 집단 설비 장비 또는 사적인 장비 역시 제대로 작동되어 야 합니다.
1.2: 집주인은 공사 이행에 대하여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 변형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공사 하는 것에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칸막이, 문, 또는 정화 조 장비 또는 난방 설비 등으로 주택 구조를 변형 하지 않는 소규모 설비 공사: 연결 용으로 똟은 벽의 작은 구멍, 전통적 벽지 또는 단순 벽지 바르기, 만능 또는 중립적인 색상의 페인트 칠하기, 분해 할 수 있는 가 시공 물,
1.3: 임대 주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임대 주택을 안심하고 거주 을 보장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법으로 규정된 것(예를 들면, 긴급 공사, 보수 공사) 外, 거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여하한 거동도 금지됩니다.
허지만, 제3자가 세입자에게 행한 분쟁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향 소음).
1.4: 임대료 영수증을 교부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하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영수증을 무료로 발급 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료 영수증에는 납입한 임대료 금액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와 구분하여 표기되어 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분할 납부한다면, 집주인은 영수증을 한 장만 발부합니다.
2. 세입자가 취하는 항소?
집주인이 의무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별히 꼭 필요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해당 공사 이행을 하도록 최고 장(催告 長)을 발부 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볼 수 없거나, (수취 확인 등기로) 최고 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집주인의 회신이 없다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이 제소 할 수 있습니다:
n - 도청 중재 위원회: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며, 당사자들간의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위원회는 각 도청 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n - 또는 일심 법원 등기소
주의: 세입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해야 할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임대료 전액 또는 임대료 일부 납부 중지 해서는 안됩니다.
3.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인상(Révision du loyer en cours de bail)
4.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물가 지수 연동 인상 조항이 들어 있다면, 년 1회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최종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료 수정 인상을 할 때, 임대료 기준 지수를 근거로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년간 임대료 인상분 한도액은 물가 지수로 결정됩니다.
알아 둡시다: 임대차 계약서를 세밀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이 없다면, 임대료는 계약 기간 동안에 항상 동일한 임대료가 유지됩니다.
5. 계약 끝날 때 임대료 인상(Révision du loyer en fin de bail):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갱신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 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계약 갱신 시기에 새로운 임대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수취 확인 등기로 아니면 집달리 증서로, 최소한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임대료 인상 의사를 표시 해야 합니다.
6. 집주인 부담 임대 주택 대형 공사 이행 촉구 서신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집주인-임대인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안녕하세요?
이미 통지한대로, 우리 집 난방기는…… 부 터 고장으로,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날 이래로 난방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난방기 교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주일 이내 회신이 없다면, 同 분쟁으로 법정에 제소할 생각입니다.
난방기 수리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의향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서명
7. Eéclamer l’exécution de grosses réparations locatives à la charge du propriétaire :
Nom ;prénoms
Adresse
Code postale ;ville
Nom ,prénoms du propriétaire-bailleur
Adresse du propruétaire
Code postale, Ville
Madame,Monsieur,
Comme je vous en ai déjà informé, la chaudrière de mon logement est hors d’usage depuis le( précisez la date) et n’est pas réparable.
Je suis donc sans chayffage depuis cette date, ce qui le cause un préjudice certain.
C’est pourquoi je vous demande de remplacer cette chaudrière dans les plus brefs délais.
Sans réponse de votre part dans les 8 jours, je me verrai contraint(e) de porter notre différents devant le tribunal. Et je demenderai alors non seulement l’exécution, des travaux, mais également des dommages et intérêts pour le trouble de jouissance que je subis.
Veuillez agréer, Madame,Monsieur, l’expréssion de mes salutations distingués./-
Signature,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9/10월 스테파니 뮐러)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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