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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칸막이 공사비 세금 공제 받고 자 합니다.

갑조(甲朝) 2013. 5. 3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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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칸막이 공사비 세금 공제 받고 자 합니다.

 (질문) 동거녀와 공동으로, T4 88m2이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아파트 칸막이 공사를 하여   T2, 40M2 아파트로 칸막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팍스 동거 예약을 체결 하였는데, 공사비는, 세금 공제를 받 을 수 있는 지? (: 크리스토퍼)

 

(답변) 크리스토포가 처리 해야 할 일?

l  - 법적으로 정의 된 것은 없지만, 가구 구비 임대를 하려면, 임대 부동산은 침구(寢具), 가구, 기구 및 부엌 세간(ustensiles )을 구비되어 있어서, 세입자는 개인 사물만 가져 와서 살 수 있어 야 합니다.

가구 딸린 임대를 하는 경우, 크리스토퍼와 동거 녀는 일반세 번 제 36조와 후속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l  - 구체적으로, 칸막이 공사비로 투자한 금액을 회수 하려면, 크리스토퍼와 동거 녀는 단순 실질 과세 제도를 선택 해 야 합니다. 공사비는 변동(變動) 기간의 상각 (償却)대상입니다

오드레이 구도루프 변호사 조언(파리 지역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l  - 세무(稅務) , 가구 구비 부동산 임대는, 실질 과세 또는 마이크로-상공업 과세 (micro-BIC), 2가지 과세 제도를 규정한 일반 세법 제 36조와 후속 조항에 기술된 대로, 상공업 이익(BIC)세 대상 영역(領域)입니다.

l  - 소위(所爲) 마이크로 상공업 이익 과세 제도에서, 년산 소득이 36.000 유료를 초과하지 않는 다면, (관리비와 임대료 등) 총 수령 소득 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감안하여- 50% 정액 공제를 적용 한 후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상관적으로, 추가 비용 공제는 없습니다.

l  - 또한, 크리스토퍼와 동거 녀는 (년간 임대 소득이 32.600 유료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단순 실질 과세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 이 경우 임대 소득 신고와 실제 지급 경비를 공제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막이 공사는 법적으로 공사비에 해당되므로, 직접 공제는 할 수 없 습니다. 허지만, 감가 상각 기간은 해당 공사 내역에 따라 달라 집니다. 상각 공제 가능성은 수령한 임대료에서 부동산 관련 경비를 공제 후의 잔여 금액 한도 내에서 입니다. 이 말은 결코 결손이 나게 하거나, 적자를 심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결손은 향후 회계 년도 이익금에 이연 됩니다.

l  - 요약하면, 크리스토퍼와 동거 녀가 지출한 공사비는 세무 정액 공제 또는 감가 상 각으로 처리 됩니다. 물론 다른 세무 조항들도 고려 해 볼만 합니다(센시-부봐르, 장비 설비 공사비 감면(減免), 법인 화(法人 化). 전반적인 관점에서 계산을 해봐 야합니다.

-      관련 법규:

일반 세법 제 37:

과세 년도 마감 회계 년도는 다소간 12개월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해당 회게 년도 결산에 의거 매겨 집니다.

 

어느 년도에도 결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일 년도에 납부 할 세금은 ㅊ마지막  과세 년도 말 로부터 경과된 기간 또는 창업의 경우는, 최초 영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년도 1231일까지 영어 이익에 의하여 매겨집니다. 이 이익금은 결산 제 경비 공제로 산출 됩니다.

동일 년도에 연속 결산을 하게 될 때, 결산 재무제표는 해당 년도 납부 세금 과표에 집계 됩니다.

 

 

일반 세법 제 38

1  : 333, 40 2항 및 151 6항 규정은 예외로, 과세 소득은  폐업 또는 특히현재 영업중인 자산 양도를 포함한,  영업 실적에 의하여 결정된, 실질 이익입니다.

2 : 실질 이익은 회기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실질 자산 가치 사이의 차액으로 구성됩니다. 영업 실적은 불입금 추가 액을 차감하고, 동업자(株主) 또는 경영진에게 회기 기간 중에 지급된 자동 이체 금액을 더 한 금액이 과세 근거가 됩니다.

     순수 자산은 제3자 채권, 감가 상각 및 입증된 예납 금(豫納 金)에 의한 부채 총액에 대한 자산가액의 초과액(超過 額) 입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3년 3/4월 13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무단 전재 복사 금지(無斷 轉載 複寫 禁止)! (관리비와 임대료) 수령 소득 전반에서, 년산 소득이 36.000유료를 넘지 않는 다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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