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외국에서 반입하는 현금 세관 신고

갑조(甲朝) 2013. 7.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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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국에서 반입하는 현금:

2013 0211 업데이트-(국무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현금, 지폐, 유가 증권 또는 (무기명) 증권은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로) 반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금액 이상은, 반드시 세관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허위 신고는 처벌 받습니다.

u  신고 대상자

 (개인 또는 회사) 타인의 의뢰, 또는, 자기 자신의 (일정 한도 초과) 현금을   운반(運搬) 하는 개인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l  - 10.000유료 초과하는 현금(또는 외화 경우 환산 )

l - 현금형태(은행 지폐와 동전) 또는 지참인 지급 통화 증서(수표 무기명 채권, 여행자 수표, 환어음(mandats))

l  - (본토, 해외 영토 해외 지방 자치 단체) 프랑스에서 유럽 연합 국가 또는 유럽 연합 국가로 반출

세관 신고 의무는 프랑스에 거주 유무, 또는 국적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부부, 가족 또는 공동 이행 당사자   합산 금액이 10.000 유료를 초과 한다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은행 송금은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u  세관 신고

  사전 신고 또는 늦어도 자금 운반 시점에 세관 신고를 합니다.

1    자금 운반 신고

유럽 연합 국가 또는 유럽 연합 국가로 자금 운반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l  늦어도 송금 5 , 소정 양식 cerfa 13426*04 작성 서면 제출합니다. 이때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 합니다.

l  프랑스에 거주하는 신고인 주소지 관할 지방 세관

l 신고 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자라면, 싸를르 드골 공한, 흐와씨 지방 간접세 관세 통합 지방 세관에,

l - 인터넷 사이트 prodiuane.gouv.fr 사용자 계정을 열고, 송금 30일에서 늦어도 2 전에, dalia 전자 서비스로 인터넷 전자 신고.

2    자본 송금 시점에 신고

자본 송금 시점에 신고는 Cerfa 13426*04 양식에 작성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합니다.

신고서에 신고일을 적고 서명합니다.

3    신고서 내용

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 합니다.

l  - 신고인의 상명, 출생 일자와 출생지 국적

l  - 금액, 내역, 자금 출처 사용 예정 용도

l  -  정관, 상호, 이름, 부가 가치세 번호, 신고 인이 아닌 자금 수신처의 주소.

l   수신처와 운송 방법

4      경비

(세관) 신고는 무료입니다.

 

u  신고 또는 세관 불성실 신고 처벌

특별히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l  - 불법 자금 운반 위반 또는 범법 시도 대상 금액의 1/4 상당하는 벌금

l  - 세관에 압류된 자금 전액 몰수

u  문의처

- 모든 문의는 세관 정보(Info Douane) 센터로

 - 전화로 0821 20 454 44 (- 0830분에서 18 사이)

프랑스 본토 이외 지역 또는 외국에서: +33 1 72 40 78 50

- 세관 정보 센터 문자 메시지 소정 양식으로 문자 발송

u 재무부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유럽 연합과 프랑스의 세관(관세 수납 , 보증 사무실, 지방 세관 사무실 ......)

 

관련 근거 법규:

Références

·   유럽 연합 현금 반입/ 반출 조사에 관한 1888/2005(2005 1025)

Règlement n°1889/2005 du 26 octobre 2005 relatif aux contrôles de l'argent liquide entrant ou sortant de l'Union européenne

·   세관 464 465

Code des douanes : articles 464 et 465

·   재무 L152조에서 L 152-6 까지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articles L152-1 à L152-6

·  재무 R152-6 에서 R 152-10 조까지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articles R152-6 à R152-10

·  외국에서 또는 외국으로 자본 송금 신고에 대한 명령(2012 117 )

Arrêté du 7 novembre 2012 sur la déclaration de transferts de capitaux vers ou depuis l'étranger

 

 

출처: ( www.serviecs.public.fr)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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