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외 국에서 반입하는 현금:
2013년 02월11일 업데이트-(국무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현금, 즉 지폐, 유가 증권 또는 (무기명) 증권은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로) 반입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금액 이상은, 반드시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미 신고 또는 허위 신고는 처벌 받습니다.
u 신고 대상자
(개인 또는 회사) 타인의 의뢰, 또는, 자기 자신의 (일정 한도 초과) 현금을 운반(運搬) 하는 개인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l - 10.000유료 초과하는 현금(또는 외화 경우 환산 액)
l - 현금형태(은행 지폐와 동전) 또는 지참인 지급 통화 증서(수표 및 무기명 채권, 여행자 수표, 환어음(mandats))
l - (본토, 해외 영토 및 해외 지방 자치 단체) 프랑스에서 유럽 연합 타 국가 또는 비 유럽 연합 국가로 반출
세관 신고 의무는 프랑스에 거주 유무, 또는 국적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부부, 가족 또는 공동 이행 당사자 끼 리 합산 금액이 10.000 유료를 초과 한다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 은행 간 송금은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u 세관 신고
사전 신고 또는 늦어도 자금 운반 시점에 세관 신고를 합니다.
1 자금 운반 전 신고
유럽 연합 국가 내 또는 비 유럽 연합 국가로 자금 운반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l 늦어도 송금 5일 전, 소정 양식 cerfa 13426*04을 작성 서면 제출합니다. 이때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 합니다.
l 프랑스에 거주하는 신고인 주소지 관할 지방 세관
l 신고 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자라면, 싸를르 드골 공한, 흐와씨 지방 간접세 및 관세 통합 지방 세관에,
l - 인터넷 사이트 prodiuane.gouv.fr 에 사용자 계정을 열고, 송금 전 30일에서 늦어도 2일 전에, dalia 전자 서비스로 인터넷 전자 신고.
2 자본 송금 시점에 신고
자본 송금 시점에 신고는 Cerfa 13426*04 양식에 작성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합니다.
신고서에 신고일을 적고 서명합니다.
3 신고서 내용
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 야 합니다.
l - 신고인의 상명, 출생 일자와 출생지 및 국적
l - 금액,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 예정 용도
l - 정관, 상호, 이름, 부가 가치세 번호, 신고 인이 아닌 자금 수신처의 주소.
l 수신처와 운송 방법
4 경비
(세관) 신고는 무료입니다.
u 미 신고 또는 세관 불성실 신고 처벌
특별히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l - 불법 자금 운반 위반 또는 범법 시도 대상 금액의 1/4에 상당하는 벌금
l - 세관에 압류된 자금 전액 몰수
u 문의처
- 모든 문의는 세관 정보(Info Douane) 센터로 할 것
- 전화로 0821 20 454 44 (월-금 08시30분에서 18시 사이)
프랑스 본토 이외 지역 또는 외국에서: +33 1 72 40 78 50
- 세관 정보 센터 문자 메시지 소정 양식으로 문자 발송
u 재무부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처(유럽 연합과 프랑스의 세관(관세 수납 처, 보증 사무실, 지방 세관 사무실 등......)
관련 근거 법규:
Références
· 유럽 연합 내 현금 반입/ 반출 조사에 관한 법 고 제 1888/2005(2005년 10월25일)
· 세관 법 제 464조 및 465조
Code des douanes : articles 464 et 465
· 재무 법 제 L152조에서 L 152-6조 까지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articles L152-1 à L152-6
· 재무 법 제 R152-6조 에서 R 152-10 조까지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articles R152-6 à R152-10
· 외국에서 또는 외국으로 자본 송금 신고에 대한 명령(2012년 11월7일 자)
Arrêté du 7 novembre 2012 sur la déclaration de transferts de capitaux vers ou depuis l'étranger
출처: ( www.serviec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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