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프랑스 반입된 현금 세관 신고

갑조(甲朝) 2013. 7.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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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프랑스로 반입된 현금

2013 0211일 업 데이트-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현금, 즉 지폐, 무기명 증권 또는 유가 증권은, 국가와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프랑스로 반입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프랑스로 자금 유입됩니다. 그렇지만, 일정 금액 이상 일 때, 의무적으로 세관 신고를 해 야 합니다. 세관 미 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

1.    현금 반입 세관 신고 의무

(개인 또는 회사)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자기 스스로, 현금을 반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l  -비 유럽 연합 국가 또는 유럽 연합 내 타 국가에서 (본토, 해외 영토 및 지방 자치 단체) 프랑스에서

l - 10.000 유료 이상의 금액(외화 상당액)

l  - 현금 형태(은행 지폐와 동전) 또는 소지자 지급 통화 증서(수표 및 무기명 증권, 여행자 수표, 환 어음(mandats)......

세관 신고 의무는 국적, 프랑스 거주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반입 합산 금액이 10.000 유료를 초과한다면, 신고 의무는 부부, 가족 또는 공동 이해 당사자에 공히 적용됩니다.

) 은행간 송금은 동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관 신고 절차

 자금 송금 전 또는 늦어도 송금 시점에 는 신고 되어 야 합니다.

2.1 자본 송금 전 신고

l 유럽 연합 내 국가 또는 유럽 연합 이외 국가에서 자본 송금 사전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늦어도 송금 개시 5일 전에 cerfa 13426*04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주소지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신고 인이 프랑스에 거주한다면 지방 세관에

   신고 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사를르 드 골 공항, 후 아씨 간접세 및 관세 지역 통합 세관에

l  인터넷으로,,

인터넷 사이트 prodiuane.gouv.fr 사용자 계정을 열고, 송금 30일에서 늦어도 2 전에, dalia 전자 서비스로 인터넷 전자 신고.

                   2.2 자본 송금 시점에 신고

                        프랑스에 자본 반입 시점에 신고는 cerfa 13426*04 양식에 작성 세관에 제출합니다.

서명서 서명 날인 해야 합니다.

2.3 서명 내용

신고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적혀 있어 야합니다.

l 신고인 성명, 출생일자와 출생지 국적

l  - 금액, 내역, 자금 출처 예상 사용 용도

l  - 신고인 아닌, 실제 자금 수신자의 주소, 정관, 상호, 이름, 부가 가치세, (TVA) 번호

l - 자금 이전 여정 운송 수단

2.4: 경비

신고는 무료입니다.

3.   미 신고 또는 허위 신고 처벌

미 신고 또는 허위 신고 적발 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위반 또는 위반 ntleh로 적발된 금액의 1/4에 상당하는 벌금

-   적발 된 현금은 전액 몰수됩니다.

4.     세관 인테넷 사이트

 

·     프랑스 반입 또는 반출 현금 신고

양식-cerfa 13426*04

Déclaration d'argent liquide entrant ou sortant de France
Formulaire - Cerfa n°13426*04

·     세관 수속 절차: 전자 서비스

Pro.douane : toutes les procédures douanières
Téléservice

출처: (www.servoces-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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