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최저 임금: 2014년 1월1일 부로 +1.1% 인상
2013년 2월16일 게재-(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 국
(경제) 성장 최저 임금은 2014년 01월01일 부로 1.1% 인상됩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 전 신규 시급은 2014년 01월01일 부로 9.53유료가 됩니다. (2013년 01월01일 9.43 유료) 즉, 주간 법정 근로 시간 35 시간 근무 시 세금 공제 전 월정 임금 총액은 1445.38 유료입니다. (종전 1430.22 유료 대비).
최저 임금은 2013년 01월01일 부로 0.30% 인상 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이란 한마디로 법정 최저 임금 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시급, 성과 급, 할당 작업 단위로, 개수로, 커미션 지급 부 혹은 팁으로 받든 지간에) 보수 지급 형태가 어떠 하든지 간에. 최저 임금 이하로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자료: www.service-publu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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