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신고 의무 이행 사항
마이크로 및 소규모 기업의 회계 단순화(TPE)
2014년 2월5일 공고-(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 단순화의 충돌” 이라 불리는 법의 일환으로, 기업체 및 상업 등기 법(RCS)에 의한 마이크로 및 소규모 기업체에 대한 결산 재무 제 표 제출 의무사항은 2013년 12월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 년도 결산, 2014년 4월1일 까지 제출 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제 부 터는, 마이크로 및 소규모 기업체는 결산 재무 제 표에 첨부 되는 유첨 서류 제출 의 무 사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업 등기소(RCS)에 등록된) 상업 영세 기업체는 상업 법원 등기 사무소에 결산 재무 제 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허나 이를 공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유지 옵션 채택 시) 행정 당국만 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50.000 유료 미만의 결산 자산.
l 700.000 유료 이하의 순 매출액
l 10인 이하의 종업원
게다가, 5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체는 단순화 된 결산 재무 제 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종업원 20민 미만 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다음의 카데고리에 속하는 기업체는 이러한 완화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보험 회사 및 뮈뛰엘 보험 회사, 증시에 상장된 회사 및 대중 자선 모금 기관들.
조례 제 2014-80호(2014년 1월 30일자), 관보 게재(2014년 2월1일자)
飜譯者 誅: TPE: les micros et petites enterprises 영세 소 기업
RCS: Registre de commerce 상업 등기 번호
(자료: 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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