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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및 소규모 기업의 회계 단순화

갑조(甲朝) 2014. 2. 14. 08:02

 

(결산) 신고 의무 이행 사항

마이크로 소규모 기업의 회계 단순화(TPE)

2014 25 공고-(국무 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단순화의 충돌이라 불리는 법의 일환으로, 기업체 상업 등기 (RCS) 의한 마이크로 소규모 기업체에 대한 결산 재무 제출 의무사항은 2013 12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 년도 결산, 2014 41 까지 제출 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제 터는, 마이크로 소규모 기업체는 결산 재무 표에 첨부 되는 유첨 서류 제출 사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업 등기소(RCS) 등록된) 상업 영세 기업체는 상업 법원 등기 사무소에 결산 재무 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허나 이를 공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유지 옵션 채택 ) 행정 당국만 이를 조회 있습니다.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50.000 유료 미만의 결산 자산.

l   700.000 유료 이하의 매출액

l  10  이하의 종업원

 

게다가, 50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체는 단순화 결산 재무 표를 작성 있습니다. (종전에는 종업원 20 미만 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다음의 카데고리에 속하는 기업체는 이러한 완화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보험 회사 뮈뛰엘 보험 회사, 증시에 상장된 회사 대중 자선 모금 기관들.

 

조례 2014-80(2014 1 30일자), 관보 게재(2014 21일자)

 

 

飜譯者 : TPE: les micros et petites enterprises 영세 기업

RCS: Registre de commerce 상업 등기 번호

 

 

(자료: service-public.fr)

번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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