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최소 기여 수혜자 확대
2014년 02월19일 공고-(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최소 기여 수혜 혜택을 받게되는 퇴직 연금 한도는 2014년 2월1일 부터 기산 청산되는 연금의 경우,( 종전 1039.47유료에서) 월 1 120유료가 됩니다. 2014년 02월16일 (일) 관보에 게제된 법령에 적힌 내용입니다.
현직 근무시절에 아주 소액 연금 분담금을 불입한 셀러리멘은 실제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소 기여 제도로 연금액 할증 혜택을 받게됩니다. 이 최소 액은 월 628.99유료 입니다.
주의 할 점은 ( 2007년 이래로 장애 보충 수당과 고령자 연대 수당으로 대체된) 보통 « 최소 양로 연금 »이라 칭하는 최소 기여와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 기여 조건 관련 및 사회 보장 법 제 L.173-2조 시행령.
Légifrance ; 공공 서비스 방송법
민간 분야 : 최소 및 최대 연금
번 역 자 주: minimum contributif:최소 기여 불입
( 자료 :service-public.fr)
번역 : 서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
'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 노령 연금 공단 : 2014년 4월1일 부로 인상 (0) | 2014.04.17 |
---|---|
보충 연금 Arrco 보충 연금 공단은 2014년4월1일 부로 보충 연금 할증 하지 않습니다. (0) | 2014.03.15 |
사회 보장 번호 해독 (0) | 2014.02.14 |
연금 개혁 법 관보에 게시 (0) | 2014.02.07 |
2014년 01월0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 보장 보험 요 율은? (0) | 201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