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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최소 기여 수혜자 확대

갑조(甲朝) 2014. 3. 2. 10:47

 

연금 : 최소 기여 수혜자 확대

2014 0219 공고-(국무 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최소 기여 수혜 혜택을 받게되는 퇴직 연금 한도는 2014 21일 부터  기산 청산되는 연금의 경우,( 종전 1039.47유료에서) 1 120유료가 됩니다. 2014 0216 () 관보에 게제된 법령에 적힌 내용입니다.

현직 근무시절에 아주 소액 연금 분담금을 불입 셀러리멘은 실제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소 기여 제도로 연금액 할증 혜택을 받게됩니다.  최소 액은 628.99유료 입니다.

주의 점은 ( 2007 이래로 장애 보충 수당과 고령자 연대 수당으로 대체된보통 «  최소 양로 연금 »이라 칭하는 최소 기여와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 조건 관련 사회 보장 L.173-2 시행령.

Légifrance ; 공공 서비스 방송법

민간 분야 :  최소 최대 연금

번 역 자 주: minimum contributif:최소 기여 불입

( 자료 :service-public.fr)

번역 :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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