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負債):
과다 부채: 보호 수속 절차 강화
2014년 2월24일 공고-(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4년 2월23알 관보에 게재된 법령은 개인 과다 부채 처리 수속 절차를 개정 하였습니다. 동 수속 절차는 2014년 2월24일 현재 계류중인 사안에 적용됩니다.
이 텍스트는 개별 주택 지원 혹은 주택 수당 지급을 복원 제공 함으로서, 빚진 자들이 원칙적으로 현 거주지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재산 압류 집행 금지 혹은 정지(停止)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동 처분 유예 기간은 식품 이외 기타 채무에 대한 지불 중지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동 법령은 정지 혹은 금지 대상이 아닌 수속 과정에서 과다 빚진 자가 부담하는 집달리 수수료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끝으로, 채무 정지 기간 3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재 검토 하도록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은 금융 활동 조정과 분리에 대한 2013년 7월26일 자 법에 의하여 도입된 과다 부채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료: www.serviec-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원문 바로 가기:
http://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2990.html?xtor=EPR-140
'프랑스 알기(은행·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되는 지? (0) | 2014.07.05 |
---|---|
피싱:Service-public.fr : 공식 사이트 로고를 사용하는 사기성 메일에 조심. (0) | 2014.03.04 |
이자 수익이 전혀 없는 저축 예금 外 (0) | 2014.01.14 |
2014년 2월 1일 부 터는 송금 및 자동 이체 시 의무적으로 단일 유료 지급 지역 (SEPA) 제도가 시행됩니다 (0) | 2013.12.29 |
은행에서 2.000 유료를 입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00 유료를 인출 해 갔습니다. (0) | 2013.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