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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빚진자 보호 수속 절차 강화

갑조(甲朝) 2014. 3. 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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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負債):

과다 부채: 보호 수속 절차 강화

2014 224 공고-(국무 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2014 223 관보에 게재된 법령은 개인 과다 부채 처리 수속 절차를 개정 하였습니다. 수속 절차는 2014 224 현재 계류중인 사안에 적용됩니다.

 

텍스트는 개별 주택 지원 혹은 주택 수당 지급을 복원 제공 함으로서, 빚진 자들이 원칙적으로 거주지에 계속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재산 압류 집행 금지 혹은 정지(停止)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처분 유예 기간은 식품 이외 기타 채무에 대한 지불 중지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법령은 정지 혹은 금지 대상이 아닌 수속 과정에서 과다 빚진 자가 부담하는 집달리 수수료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끝으로, 채무 정지 기간 3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검토 하도록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소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금융 활동 조정과 분리에 대한 2013 726 법에 의하여 도입된 과다 부채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료: www.serviec-public.fr)

 번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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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2990.html?xtor=EPR-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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