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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목적으로, 공유 재산 점유( 公有 財産 占有)

갑조(甲朝) 2014. 3.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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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 기존 식당 혹은 카페를 인수하여 테라스에 탁자 의자를 설치하고, 별도 허가 수속을 하지 않고 그냥 영업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영업장 권리금 양도시 이전 소유자 앞으로 발급된 도로 점유 허가서는 취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영업 하다가, 자전가 순회 교통 경찰의 검문으로 테라스 점유 허가 미비로 벌과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 테라스 점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허가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각되면 또한 행정 처분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장 전면 이내로 받은 테라스 규격을 벗어 , 옆집 벽면에까지 테라스를 확장하여 설치 하는 경우).

이제 도로변 진열대  혹은 테라스 허가 규정에 관하여 살펴 봅시다.

 

 

 

장사 목적으로,  공유 재산 점유( 公有 財産 占有)

 

2014 33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상인들이( 인도(人道), 광장 등) 공유 재산 점유는 관련 행정 당국( 통상 시청)이 정한 규정에 부합 되어 야 합니다. (테라스, 인도, 광장 등) 점유 허가는 행정 명령으로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소정 사용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1.     대상 업체

공유 재산 점유 허가는, 보행자 전용 이용 토록 되어 있는,  인도의 일부를 사용 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상인들은 반드시 받 아 야 합니다.

l  카페 혹은 식당 전면에,(식당과 탁자 사이로 보행자들이 지나 가도록 하는 인도(人道) 에 인접한), 테라스 혹은 인도와 식당 사이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꽁트르 테라스를 설치한 식당 요식 업자 혹은 음요수 판매상.

l  (꽃장수, 과일 및 아채 상, 제빵 업자와 같이) 매장 전면에 ( 얼음 박스, 조리기(調理器) ) 장비 혹은 제품을 진열하고 있는 상인들

l  어린이 놀이 기구 혹은 카니발 부츠  노점상

(실내 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개방된 1층에 위치한 , 영업     권 소지자에 한하여 진열대 혹은 테라스 허가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라스 사용 허가는 음료수 판매 점 혹은 식당 요식 업자에 한하여 허가 됩니다.

2.     점유  및 허가 유형

점유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점유 유형이 있습니다.

l  제품 진열대 :진열대 위치는 매장  전면과 연결 되어 있어 야 합니다.

l  매장 전면에서 떨어져  인도 면에 설치된 진열장* : 인도 가장 자리에 위치 합니다.

l  대지 수용 되지 않은 오픈 테라스 : (화분 혹은) 식물 단 혹은 해제 가능한 유리 면으로 경계를 세운 오픈 테라스는 매장 전면에 붙어 있어 야 합니다.

매장 내부에 입석 좌석이 비치 되어 있 어 야 합니다.

l  꽁뜨르-떼라스** : 테라스는 인도 가장 자리에 위치하며, 테라스와 매장 사이에 보행자들이 통행 합니다.

l  대지를 수용한 밀폐된 테라스

 

3.     공유 재산 점유 허가는 점유 유형에 따릅니다.

l   주차 허가는 ( 예를 들면, 오픈 테라스, 진열대, 소형 트럭 주차 ) 대지 수용 점유 없이 허가 되며, 도로 경찰 담당 부서에 신청 합니다. : () 일부 간선 도로, 도청 관할 도로(道路), 국도 라면 시청 혹은 도청)

l  (예를 들면, 밀폐된 테라스, 혹은 대지에 고정된 가판대 등) 토지 수용 사적 점유를 필요로 하는 도로 승인은 공유 재산 관리 부서에서 받 아야 합니다 : 시 공유 재산 이라면 시청에.

 

4.     준수 조건들

식당 혹은 매장 전면에 공유 재산을 점유 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 법규를 준 수 해야 합니다.

l  대중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 혹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혹은 응급 구조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테라스 혹은 진열대의 크기는 상점 혹은 식당 전면 테라스 넓이에 의해 결정 됩니다.)

l  건물 진입이 자유로워야 하면, 주민 평온을 유지 되도록 해야 합니다.

l  허가서에 지정된 설치 시간과 일자를 준 수해야 합니다.

l  양질의 장비를 설치 해야 합니다(각 시청은 해당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용 자재에 대한 내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l  음식물 위생 규정을 준수 해 야 합니다. (냉동 체인, 요리 음식 보호 등).

이러한 규정은 시청에서 공고한 상업 목적으로 공유 재산 점유 헌장 대상이 됩니다.

5.     신청서 제출 하는 법

시청 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별 혹은 상업 등기소 등록 번호: k-bis초본

-       식당 과 주류 판매업 영업권*** 소유자 혹은 운영자 허가 사본

-       건물 소유 등기부 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       공유 재산 점유에 대한 보험 증서

-       테라스 혹은 진열대 전시와 사용 재료 해설지, 특히 인도(人道)에 해당 시설물 설치 장소를 명시한 위치 표시 도면(圖面)

-       은행 계좌 정보 (R.I.B)

6.     허가 특성

모든 도시에서, 공유 재산 점유 허가는 다음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l  허가는 개인적 입니다. 따라서 양도 될 수 없으며, 재 임대도 되지 않으며, 상업 소유권 이 전시 매각 될 수 없습니다.

l  허가는 일시적 입니다. 대개 일년 혹은 시즌 기간 등 특정 기한에만 유효 합니다. (허가 개시 및 종료 기간은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갱신 되거나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l  허가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도로 행사 혹은 공사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허가는 언제든지 중지 되거나 혹은 철회(撤回)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업권 양도 혹은 업종 변경 시, 동 허가는 취소됩니다. 인수 자 혹은 새 소유주는 신규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7.     사용 수수료

공유 재산 점유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각 시청에서 정하는 공유 재산 점유 사용료는 허가서 소지자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고려 합니다.

l  (진열대 면적 혹은 테라스 넓이) 대지 수요

l  (계절 시즌 사용 혹은 년간 사용) 영업 기간과 사용 법

l  해당 도로의 상업적 가치

공유 재산 점유 사용료는 영업 기간 말에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l  행사 전시장, 박람회, 시장에 진열대를 설치하려면, 소정의 자리 세를 내고, 시청, 자리 담당자 혹은 행사 주관 사에 신청 해야 합니다.

l  단 파리의 경우에 한하여, 보충 자료 입수 및 테라스 혹은 진열대 허가 신청서는 파리 시청 산하 도시 계획국(Direction d el’Urbanisme) 에 제출 해 야 합니다.

l  그 외 지역은 관할 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飜譯者 註:

1)     Contre –étalage*: 매장 전면에서 떨어 져 인도 가장 자리에 설치 된 진열대.

2)     contre-terrasse**: 인도 가장 자리에 설치된 테라스로, 매장 과 테라스 중간 인도로 보행자들이 통 핼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3)      Fonds de commerce***: 영업권(우리 나라 권리금에 해당되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프랑스에서 광 범위의 영업권은 법적 보호를 받 습니다.)

 

4)     Titre de propriété****: 우리 나라 등기부 등본에 해당되는 부동산 소유 증서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b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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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F10003.xhtml?xtor=EPR-140févri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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