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전면 변경 허가 신청
2014년 6월30일 업 데이트- (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
면적 추가 없이, 가게 용도 변경이 없이, 매장 전면 보수, 개조 시공을 하려면, 사전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1. 여러 유형의 허가
- 건물 외형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
- --진열장 변경 또는 교체,
- 기타 자재 또는 목재 공사 변경.
- 입구 새로 트기
- 전면 신규 도색 등
꼭 건축가에게 설계 의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면에, (전면 청소 또는 건물 외벽 딱음 질과 같은) 건물 최초 상태 복구에 해당되는 공사는 사전 신고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단 상점이 (500 미터 이내) 역사적인 기념물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공사는 지방 도시 계획(PLU) 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 야 하는 지방 자치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예외 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관련 건물이 개발 및 보존 계획에 의하여 보호 받고 있는 건물 이라면,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 또는 추가 국유 재산으로 등재(ISMH) 건물 이라면, 건물 용도 변경 또는 면적이 추가된다면,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변경 공사에 다음 각호가 포함 되어 있다면, 사전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기타 허가 받는 것을 면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l 간판 변경 또는 부착
l 매장 전면에 진열 또는 대지 수용 없이 또는 대지 수용으로, 테라스 설치(공유지 점유 허가 신청: AOT)
주의: (전면 또는 진열장) 외형 전면 공사를 하기 전에, 또는 공동 소유주 제도하의 건물의 공용 부분 변경 공사에 들어 가기 전에, 입주자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하는 법
매장 전면 변경 신청서는 매장이 위치한 지방 자치 도시에 제출 해 야 합니다.
동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포함 됩니다. :
· 신청서 양식 cerfa n°13404*03
· 해당 대지 장소를 표기한 위치도(첨부 물 DP1)
· 설계 개요 도면(DP2)
· 사진을 편집하여 배경, 목표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합성 사진, 스케치 또는 투시도에 의한 공사 개요(DP5)
· 공사 전후, 전면 오른쪽 단면도(DP3)
· (초기 상태 와 공사 완료 후 향 후 상태) (건물의) 측면 앞에서 본, 정면도(DP4)
· 건물(DP8)과 전면(DP7)의 현 상태 칼라 사진
신청서 처리 기간은 서류 일체를 접수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3. 제 출처
l 파리는 도시 국: 서류 제출 또는 관련 정보 입수를 하려면.
l 지방 자치 도시. (파리를 제외하고) 서류 제출 및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면.
4. 관련 근거(Références)
· 도시 법: 제 R421-17조
Code de l'urbanisme : article R421-17
· 도시법: 제 R431-35조에서 제 R 4321-37조: 사전 신고 신청 서류 내용 Code de l’urbanisme: articles R431-35 à R431-37: Contenu du dossier de demande de déclaration préalable
바로 가기: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idArticle=LEGIARTI000028678473&idSectionTA=LEGISCTA000006175991&cidTexte=LEGITEXT000006074075
· 법 제 65-557호 (1965년 7월10일 자): 제 25조: 공동 소유주 총회 사전 허가 Loi n°65-557 du 10 juillet 1965: article 25: Autorisation préalable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copropriétaires
바로 가기:
http://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do?idArticle=LEGIARTI000023712228&cidTexte=LEGITEXT000006068256
飜 驛 者 註: la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 (CRE): 에너지 규제 청
AOT. demande d'autorisation d'occupation du domaine public - AOT)(공유지 점유 허가 신청)
un plan de sauvegarde et de mise en valeur (PSMV): 개발 및 보존 계획으로 보호 받는 건물
inscrit à l'inventaire supplémentaire (ISMH): 추가로 국유 재산으로 등재된 건물
Permis de construire. 건축 허가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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