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자로 예정된 전기세 인상은 취소되었습니다.
2014년 8월7일 게시-(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4년 8월1일부터 전기세 청색 요금제 5% 인상안은 관보에 게제된 2014년 7월31일자 법령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금번 전기세 인상은 지난해 8월1일자로 실행된 5% 인상의 후속 조치 였 습니다.
청색 요금제는 (황색 요금제 와 녹색 요금제와 같이) 프랑스 전기회사(EDF)에서 제공하는 규제 요금제 중 한가지 입니다. 청색 요금제 적용 대상은 36kVA 미만 용량의 계량기를 보유한 상인과 개인 고객입니다. 프랑스에서 개인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금제입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 (전기 요금 인상) 법안(法案)은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에서 심사하였으며, 예정 전기요금 인상 법안을 취소 결정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기 판매 규제 요금제 작성 방식을 개혁하는 법안 심의도 같은 날 제출되었습니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는 오는 2014년 9월경에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 놓을 예정입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기 판매 규제 요금에 관한 2014년 7월26일 자 법령
전기 판매 규제 요금에 관한 2014년 7월26일자 법령 수정 법안 심의
飜譯者 註: la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 (CRE) 에너지 규제 위원회
EDF: Electricité de France 프랑스 전기 회사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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