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jour, Madame,Monsieur,
별첨 서류는 대한 민국
국민연금공단이 세계각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혜택에 대한 안내문 입니다.
굳이 프랑스 부분만 따로 있진 않지만 프랑스 연금보험 면제라던가 나중에 연금 수급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외(주: 프랑스) 에 계시거나 과거 프랑스에 거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에
게시하여 달라는 국민 연금 공단 국제 협력부 담당자의 요청으로 전제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 이전 프랑스 체류기간동안에 연금을 불입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추후 프랑스 연금 신청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상술한 국민 연금 공단 국제 협력부를 경유하여 소정 연금 수속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국민 연금 공단
국제 협력부
장** 차장 Assistant director
전화: 02 2176 8707
Fax: 02-3485-9804
감사합니다.
Cordialement,
서 봉
아래 사회 보장 협정 안내문을 클릭하시면 보 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안내문.pdf
5.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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