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프랑스에서 취업으로, 자영 업자로, 자유 직업인으로 일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동안 불입 한 프랑스 연금은 어떻게 되는 지 매우 궁금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09년 발효된 한 불 사회 보장 협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불입한 연금은, 우리 나라 국민 연금 공단을 통하여 연금 신청도 하고, 프랑스 연금을 한국에서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를 떠나기 전, 그 동안 불입한 연금 관련 서류로 꼭 챙겨 가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l 연금 공단에서 그 동안 불입 기간을 확인 해주는 분기별 연금 불입 명 서서(Relevé de Carrière)을 교부 받습니다.
다음으로,
l 그 동안 사용 하던 의료 보험 진료 카드(la carte vitale)에는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가 기제 되어 있습니다. 의료 보험을 해지 하면서 이 카드를 반납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납 전에 의료 보험 진료 카드를 복사 하여 진료 카드( la carte vitale) 복사본을 한 부 챙겨서 보관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의료 보험 진료 카드(la carte vitale)에 연금 수급 시 꼭 필요한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 본인이 연금 불입을 증명 할 수 있는 데 서류와 그 동안 수령한 봉급 명세서 등을 챙깁니다.
註) 만약 연금 불입 증명서를 챙기지 못하고 귀국 하였다면, 아직 법정 연금 권 청산 년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관련 연금 공단(봉급 생활자는L’Assurance Retraite, île de France), 자영업자는 RSI)에 연금 불입 명세서 발급을 요청 하십시오,
구비 서류를 제때 챙기지 않아서 연금 지급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연금 권이 개시되는 년도에 당사자가 직접, 반드시 연금 지급 혹은 청산 신청을 하셔 야 합니다. 그 외 서류는 한국 국민 연금 공단 국제 협력 팀 전화 02-2176-8706, 02-2176-8717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 연금 공단을 통하여 프랑스 연금 신청 할 때,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 보장 번호(N° de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에서 사용 하던 진료 카드(la carte vitale)에 적혀 있습니다.
2) 연금 불입 명세서(Relevé de carrière)
3) 본인 여권(최근 10년 이내 발급된 것)
4) 배우자 여권
5) 주민 등록 등본 영문 본
6) 혼인 관계 증명서
7) 유료 입금 가능 통장(은행에 문의)
8) 사업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 함)
9) 보험 납부 서류(la cotisation)
국민 연금 공단 국제 협력 팀 사무소:
서울 충무로 역5번 출구
남산 스퀘어 빌딩 22층
국민 연금 국제 협력 센터
예) 프랑스 연금 권리 검토에 매우 중요한 자료 이므로, 주소 변경 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연금 공단에 통보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는 연금 개시 6개월 전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연금 공단에서는 연금 개시 2-3개월 전에 신청 하라는 조언입니다.
즉, 1956년1월20일 생은 2018년2월1일 부로 연금 권이 발생 하므로, 2017년10월 말경 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다음은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공고한 연금 불입 명세서 통지에 관한 설명 입니다.
연금 불입 명세서 통지서(Notice Relevé de Carrière)
당신의 연금 불입 명세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몇 가지 상세 설명(詳細說明)
당신의 연금 불입 명세서에 포함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l 계속 현직 취업 기간 또는 비 활동 기간
l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등록된 급여 여기에는 일부 수당 수혜자들이 수령하는 가족 수당 금고에서 납부하는 정액 불입액이 포함됩니다.
l (질병, 출산, 산재 사고, 불구, 실업, 군 복무 등 과 같은) 보험 기간과 같은 근무 중지 기간.
l 궁극적으로, (농경, 공무원, 장인(匠人), 상공업 및 상인, 자유 직업인, 프랑스 철도청(SNCF), 프랑스 전기회사(EDF) 등) 프랑스 기타 연금 제도와 외국에서 인정된 기간
l 현재 확정된 분기 요약 취합
l 사회 보장 제도상의 일부 기간 또는 프랑스 기타 연금 또는 외국에서 활동에 대하여, 사회 보장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 보충 정보들
당신의 미래 연금 계산에 요구되는 세가지 요소를 결정 하는 것은 바로 연금 불입 명세서를 통해서 입니다.
l 연금 급여액에 의한 기초 급여
l 사회 보장 일반 제도상 보험 기간
l 통합기초 (연금) 제도의 총 불입 분기 수에 의한 (연금) 지급 율.
외국 (연금) 제도에서 승인된 분기들은 연금 권 검토 단계일 때만 고려 됩니다.
또한 연금 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所謂) 등가(等價) 기간을 고려 합니다. 즉1983.4.1일 이전의 기간들입니다. 봉급 생활자 근로자이든지 또는 비 급여 성 근로자이든 지간에, 프랑스 연금 제도에 불입 할 수 없었습니다.
연금 조절
연금 보험 불입 기간 수와 급여액을 확인 하려면, 귀하는 연금 공단에 1947년부터 매년 다음 각호를 통보하여 야 합니다.
l 1분기 인정 時 요구되는 최저 임금
연급 불입액 대상 세금 공제금 급여가 정액 과표로 계산되는 연체 연금 불입금 이 연을 제외하고, 최저 급여의 몇 배로 되어 있는 (년 최대 4분기로) 해당 분기를 채택 합니다.
예를 들면, 1992년 1분기 인정 받으려면, 6 532프랑의 급여가 되어 야 합니다.
2분기 13.064 프랑
3분기 19 596 프랑
4분기 26 128프랑
1분기 인정 시 요구되는 최저 급여
년도 |
분기 인정 최저 급여 |
년도 |
분기 인정 최저 급여 |
년도 |
분기 인정 최저 급여 |
년도 |
분기 인정 최저 급여 |
1947 |
1 800F |
1966 |
287.50F |
1985 |
4 872F |
2004 |
1438 euros |
1948 |
1 800F |
1967 |
325.00F |
1986 |
5 208F |
2005 |
1 522 Euros |
1948 |
8 500F |
1968 |
362.50F |
1987 |
5 384F |
2006 |
1 606 Euros |
1950 |
11250F |
1969 |
387.50F |
1988 |
5 568F |
2007 |
1 654 Euros |
1951 |
13000F |
1970 |
412.50F |
1989 |
5 752F |
2008 |
1 688 Euros |
1952 |
14950F |
1971 |
437.50F |
1990 |
5 982F |
2009 |
1 742 Euros |
1953 |
14950F |
1972 |
788F |
1991 |
6 388F |
2010 |
1 772 Euros |
1954 |
16450F |
1973 |
910F |
1992 |
6 532F |
2011 |
1 800 Euros |
1955 |
16450F |
1974 |
1 086F |
1993 |
6 812F |
2012 |
1 844 Euros |
1956 |
18095F |
1975 |
1 350F |
1994 |
6 966F |
2013 |
1 886 Euros |
1957 |
18095F |
1976 |
1 578F |
1995 |
7 112F |
2014 |
1429.50 Euros |
1958 |
18095F |
1977 |
1 788F |
1996 |
7 396F |
|
|
1959 |
18095F |
1978 |
2 012F |
1997 |
7 582F |
|
|
1960 |
180.95F |
1979 |
2 262F |
1998 |
7 886F |
|
|
1961 |
180.95F |
1980 |
2 586F |
1999 |
8 044F |
|
|
1962 |
180.95F |
1981 |
2 958F |
2000 |
8 144F |
|
|
1963 |
200.95F |
1982 |
3 630F |
2001 |
8 404F |
|
|
1964 |
220.00F |
1983 |
4 058F |
2002 |
1 334 Euros |
|
|
1965 |
250.00F |
1984 |
4 566F |
2003 |
1 366 Euros |
|
|
l 연금 불입 대상 연간 임금(賃 金) 한도
귀하 계정에 이기 된 임금(賃 金) 한도 금액 내에서, 임금(賃金)에서 원천 징수된 연금 불입 액에 해당됩니다. (즉, 여러 명의 고용주, 유급 휴가 고려 등), 일부 경우에는, 임금(賃金) 금액이 한도를 초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수령한 임금(賃 金)은, 필요한 경우, 연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 년간 임금(賃 金)을 결정할 때, 사회 보장 연간 한도 수준으로 낮추어 맞추게 됩니다. (칙령 제2005-1351호(2005년10월31일))
년간 임금(賃 金) 한도
1947 |
163 500F |
1971 |
19 800F |
1995 |
155 940F |
1948 |
224 000F |
1972 |
21 960F |
1996 |
161 220F |
1949 |
258 000F |
1973 |
24 480F |
1997 |
164 640F |
1950 |
264 000F |
1974 |
27 840F |
1998 |
169 080F |
1951 |
345 000F |
1975 |
33 000F |
1999 |
173 640F |
1952 |
444 000F |
1976 |
37 920F |
2000 |
176 400F |
1953 |
456 000F |
1977 |
43 320F |
2001 |
179 400F |
1954 |
456 000F |
1978 |
48 000F |
2002 |
28 224 Euros |
1955 |
474 000F |
1979* |
53 640F |
2003 |
29 184 Euros |
1956 |
528 000F |
1980 |
60 120F |
2004 |
29 712 Euros |
1957 |
528 000F |
1981 |
68 760F |
2005 |
30 192 Euros |
1958 |
600 000F |
1982 |
82 020F |
2006 |
31 068 Euros |
1959 |
660 000F |
1983 |
91 680F |
2007 |
32 184 Euros |
1960 |
6 840F |
1984 |
99 600F |
2008 |
33 276 Euros |
1961 |
8 100F |
1985 |
106 740F |
2009 |
34 308 Euros |
1962 |
9 600F |
1986 |
112 200F |
2010 |
34 620 Euros |
1964 |
11 400F |
1988 |
120 360F |
2011 |
35 352 Euros |
1965 |
12 240F |
1989 |
125 280F |
2012 |
36 372 Euros |
1966 |
12 960F |
1990 |
131 040F |
2013 |
37 032 Euros |
1967 |
13 680F |
1991 |
137 760F |
2014 |
37 548 Euros |
1968 |
14 400F |
1992 |
144 120F |
| |
1969 |
16 320F |
1993 |
149 820F |
| |
1970 |
18 000F |
1994 |
153 120F |
|
(자주하는) 질의 응답
(질문) 일하면서 육아 양육 하였습니다. 추가 분기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지요?
l 자녀 양육에 대한 분기 할증은 사회 보장 일반 제도의 고령 보험에 불입하는 피 보험자에게 부여 됩니다.
일부 조건하에서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히 출산과 분만) 임신하였을 때, 4분기 할증
2.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4년간 자녀 교육에 대하여 최대 4분기 할증
3. 입양 수속과장에 최대 4분기 할증
l 한 부모 육아 휴가를 받은 비 보험자는 육아 휴가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할증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육아 휴가 할증은 연금 권 검토 할 때, 자녀 보험 기간 할증과 대조 됩니다.
가장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l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최소 80%$ 이상 장애 자녀를 양육 하였거나 양육 하고 있는 피 보험자는 일정 조건하에서 분기 할증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서 이 보험 기간에 고려 할 수 있는 지요?
l 프랑스에 본점이 있는 기업체에서 (외국에) 파견 근무 하고, 프랑스 사회 보장 당국에 연금 불입금을 납부 한다면, 당신의 봉급 생활자로 근무는 프랑스에서 봉급자 근무와 동일한 자격으로 고려됩니다.
l 외국 국적자의 봉급 자라면, 다음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프랑스 사회 보장 공단에 자발적으로 연금 불입을 함으로서, 연금 명세서에는 자발적 고령 연금 보험 불입으로 결정되는 정액 임금(賃 金)으로 작성 됩니다.
- 불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연금 불입액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 상황을 검토 할 수 있는 상담원이 비치 되어 있습니다.
註) 외국 연금 제도에 불입한다면, 이 제도상의 연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 반영 되지 않은 기간의 분기를 재 매입 할 수 있는 지요?
- 당신의 연금 명세서에는 불입 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작게 불입한 기간도 들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재 매입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 연금 불입 기간을 보완 할 수 있는 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 불입액 재 매입, “ 연금 불입” 이라 불리는 분기 재 매입 과 연체 불입액 정상화
이 규정은 정상화 할, 유형별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에서 근무 기간, 도제 기간, 최고 학부 취학 년도, 등)
(질문) “실직 상태였습다”..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 불입 명세서에 어떻게 표기 되는 지?
l 보상금은 명세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금 불입 )등가(等價) 분기는 채택됩니다.
(질문) 군 복무 기간도 고려 되는 지?
l 그렇습니다. 보험 기간 등가 기간 분기로 인정 합니다:
- 법정 군 복무 기간
- 이 기간 전후에 일반 제도에 불입 하였다면, 전쟁 기간
(질문) 그리고 보충 연금은?
l 모든 정보를 입수하려면, 당신의 최종 고용주 또는 사회 복지 활동 조정 및 정보 센터)(CICAS)에 문의 바랍니다.
- 각자의 상황은 특이합니다. 아마도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주저 하지 말고, 연금 담당 상담역을 만나 상담 하셔도 됩니다. 항상 언제나 이용 할 수 있는 연금 상담역은 당신의 연금 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또는 www.lassuranceretraite.fr 사이트에 접속 상담 바랍니다.
NB) CICAS( centre d’information et de coordination de l’action sociale)
http://retraite.comprendrechoisir.com/infos/cicas-retraite
(자료: l’Assurance Retraite île de Franc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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