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옥외 광고 지방세는3월1일 이전에 신고 되어 야 합니다.
2015년02월10일 게재-(국무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옥외 광고 지방세(TLPE)는 간판, 전면 입간판 및 광고 장치가 설치된 토지에 시(읍,면) 상호간 협동 공기업 또는 시(읍,면)에서 선택적으로 도입한 세금입니다.
(옥외 광고) 세금은 (광고) 장치가 설치됨으로 이익을 보는 자, 소유주 또는 (광고) 장치 운영자가 부담 합니다.
(광고) 장치가1월1일 이후에 설치 되었을 때, 옥외 광고세는 간판 설치 된 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광고) 장치가 년중에 철거되었을 때, 철거 이후 남은 달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옥외 광고세는 (옥외 광고) 설치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와 1월1일 부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세 년도 3월1일 이전에, 시(읍,면) 상호간 협동 공기업에, 또는 시(읍,면)에, 행한 년간 신고를 근거로 (옥외) 광고세가 납부됩니다.
번역자 주 : La taxe locale sur la publicité extérieure (TLPE) :옥외 광고 지방세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 (EPCI) :시(읍,면) 상호간 협동 공기업 (協同 公企業)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체 세액 공제 및 감면 신고 신규 절차 (0) | 2015.02.21 |
---|---|
2015년 소득세 과표 변경 되는 것 (0) | 2015.02.21 |
소득세: 일차 분 선납은 2015년 2월16일 가지입니다(전자 납부 경우는 2월21일까지) (0) | 2015.02.13 |
2015년 세금 납부 일정표 (0) | 2015.01.25 |
2015년 1월1일 부로 성과 급 폐지 (0) | 201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