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옥외 광고 지방세는3월1일 이전에 신고 되어 야 합니다.

갑조(甲朝) 2015. 2. 21. 09:11

광고

옥외 광고 지방세는31일 이전에 신고 되어 야 합니다.

20150210일 게재-(국무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옥외 광고 지방세(TLPE)는 간판, 전면 입간판 및 광고 장치가 설치된 토지에 시(,) 상호간 협동 공기업 또는 시(,)에서 선택적으로 도입한 세금입니다.

 

(옥외 광고) 세금은 (광고) 장치가 설치됨으로 이익을 보는 자, 소유주 또는  (광고) 장치 운영자가 부담 합니다.

 

(광고) 장치가11일 이후에 설치 되었을 때, 옥외 광고세는 간판 설치 된 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광고) 장치가 년중에 철거되었을 때, 철거 이후 남은 달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옥외 광고세는 (옥외 광고)  설치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와 11일 부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세 년도 31일 이전에,   (,) 상호간 협동  공기업에,  또는 시(,),  행한 년간 신고를 근거로 (옥외) 광고세가 납부됩니다.

 

번역자 주 : La taxe locale sur la publicité extérieure (TLPE) :옥외 광고 지방세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 (EPCI) :(,) 상호간 협동 공기업 (協同 公企業)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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