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생활정보)

공동 거주 주택 (아파트) : 자동 출입 바리케이트 및 폐쇄 시간은 전체 2/3동의가 있어 야 합니다.

갑조(甲朝) 2015. 3. 18. 11:53
728x90

판례

공동 거주 주택 (아파트) : 자동 출입 바리케이트 및 폐쇄 시간은 전체 2/3동의가 있어 야 합니다.

20150305일 게재-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자동 출입 바리케이트 열기 및 폐쇄 절차에 관한 결정은 최소한 유효 투표수 2/3를 대표하는 공동 주택 조합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는 20150218일자 파기원 판결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엿습니다.

 

치과 업을 영위하는 공동 소유주는  공동 건물로 진입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자동 폐쇄  바리케이드 상시 폐쇄를 의결한 공동 의회 결정 취소 요청 하엿습니다. 단 보행자만이 상시 출입이 가능 합니다.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으로,  절대 과반수의 의하여 의결 되어 야 한다고 주장 하엿습니다.

 

공동 주택 조합은 보행자 출입은 상시 허용 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런 타입의 결정은 절대과반수 결정으로 채택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파기원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공동 주택 자동문 폐쇄의 결정은 공동 소유주 최소한 2/3이상의  조합 구성원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의결로 채택 되어 야 한다는 파기원의 판단 입니다.

사실, 공동 소유주 최소한 2/3의 과반수와 건물 공동 소유주의 과반수를 추정하는 ( 26조의 과반수라 칭하는) 절대 과반수로  공동 소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심하게 변경하는 결정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 (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정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    파기원 3 민사 법정 판례 13-25.974( 2015218  )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18 février 2015, 13-25.974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