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식권 면세 한계치
Seuil d’exonération pour les titres-restaurant
2015년 04월2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식권은 근무지에 구내 식당이 없을 때, 고용주로 하여금 근무 시간대에 셀러리멘의 식대를 부담 할 수 있게 됩니다. 식권은 셀러리멘이 비용을 일부 부담과 고용주의 분담금으로 재원(財源)이 충당됩니다.
식권은, (일일 근무 기간에 포함된 식사용으로) 근무 하루 당 1장이 해당자에게 교부되는 기명식 입니다. 식권은 근무지 관할 도청과 인접 도청에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세 고용주 분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고용주 분담금은, 2015년도 식권당 5.36유료(2014년도에는 5.33%) 한도 내에서, 식권 값의 50%에서60% 이내가 되어 야 합니다. 나머지는 셀러리멘의 자가 부담으로 티켓 금액의 40%에서 50% 선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한도는 소득세 과표 제일 단계의 상위 한도와 동일한 비율로, 매년 인상됩니다, 금연에는, 2015년도 재무 법에서 이 단계를 폐지 해 버렸으므로, 예외적으로, 0.5%의 인상 율이 예정(豫定)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식권 면제 및 교부 조건
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 세 징수 연합
Conditions d’attribution et d’exonérations des titres-restaurant
Urssaf
· 식권에 대한 질의 –응답
국립 식권 위원회
Questions-réponses sur les titres-restaurant
Commission nationale des titres restaurant (CNTR)
번역자 주: Le titre-restaurant: 식권
Urssaf: les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 graphie alternative: « Urssaf ») 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 세 징수 연합은 공적 업무 대행 민간 단체입니다,
Commission nationale des titres restaurant (CNTR): 국립 식권 위원회
출처: www.service-public.fr)
·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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