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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 식권 면세 임계(臨界) 값

갑조(甲朝) 2015. 5. 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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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식권 면세 한계치

Seuil d’exonération pour les titres-restaurant

2015 042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식권은 근무지에 구내 식당이 없을 , 고용주로 하여금 근무 시간대에 셀러리멘의 식대를 부담 있게 됩니다. 식권은 셀러리멘이 비용을 일부 부담과 고용주의 분담금으로 재원(財源) 충당됩니다.

 

식권은, (일일 근무 기간에 포함된 식사용으로) 근무 하루 1장이 해당자에게 교부되는 기명식 입니다. 식권은 근무지 관할 도청과 인접 도청에서 사용 있습니다.

 

사회 보장세 고용주 분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고용주 분담금은, 2015년도 식권당 5.36유료(2014년도에는 5.33%) 한도 내에서, 식권  값의 50%에서60% 이내가 되어 합니다. 나머지는 셀러리멘의 자가 부담으로 티켓 금액의 40%에서 50% 선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도는 소득세 과표 제일 단계의 상위 한도와 동일한 비율로, 매년 인상됩니다, 금연에는, 2015년도 재무 법에서 단계를 폐지 버렸으므로, 예외적으로, 0.5% 인상 율이 예정(豫定)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려면;

·    식권 면제 교부 조건

가족 수당 사회 보장 징수 연합

Conditions d’attribution et d’exonérations des titres-restaurant

Urssaf

·    식권에 대한 질의 응답

국립 식권 위원회

Questions-réponses sur les titres-restaurant

Commission nationale des titres restaurant (CNTR)

 

 

 

번역자 : Le titre-restaurant: 식권

Urssaf: les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 graphie alternative: « Urssaf ») 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 세 징수 연합은 공적 업무 대행 민간 단체입니다,

Commission nationale des titres restaurant (CNTR): 국립 식권 위원회

 

 

출처: www.service-public.fr)

·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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