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지원
투자 특별 공제
2015년 04월24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 4월15일부터 2016년 4월14일 사이에 기업체에서 시현한 투자는 40% 세금 과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생산적 투자 지원 특별 조치는 (일반 또는 간편) 과세 실제 제도에 따라, 법인세(IS)또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기업체로 하여금 2016년 4월14일 까지 사업상, 기업체가 취득하거나, 생산, 또는 신용 임대, 구매 선택 부로 임대하는 생산 장비의 원가(原價)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감가 상각 대상 장비 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업에 투입되는 구동 또는 이동 장비를 제외한, 가공, 생산 산업 공정에 시용되는 장비 및 기자재들
(공장의) 제품 취급 장비
환경 정화 및 물 배수 시설
구매 규제 요 율 혜택을 받고 있는, 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을 제외한, 에너지, 열, 수증기 생산 시설
기술 또는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자재들
금융비를 제외한, 제품 원가의 40% 공제는, 과세 이익금에 적용되며, 제품 사용 기간 동안에 년도 별로 분산 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
이는 감가 상각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세무 과세 소득 결정 측면에서 « 기타 공제 »난에 특별 –회계로 처리 되어 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감가 상 각을 이행 하였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감가 상각 대상 장비라는 사실만으로 충분 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재무 관보 제 BOI-BIC-BASE-100 호
재무부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 (Bofip-Impôts) n°BOI-BIC-BASE-100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번역자 주 :
Prendre t en crédit-bail ou en location avec option d’achat : 구매부 임대 또는 신용-임대 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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