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下請) : 미 신고 은폐 노동과의 전쟁 : 5.000유료 이상 계약 경우, 사후 관리 확인서 제출 의무화
2015년 04월22일 게제-(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상거래 이행, 용역 서비스 또는 공사 이행 하청의 경우,(하청 공사 대금) 지불자인 기업체는 하청업체가 (사업 신고, 고용 신고, 사회 기부금 및 분담금 납부 등 )사회 보장 분야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실히 하여 야 합니다.2015년 04월1일부터, 종전 세금 포함 가격인 3.000 유료 대신에 , 최저 면세 가액 5.000 유료 이상의 모든 하청 계약의 경우 Urssaf 사후 관리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 야합니다.(칙령 제 2015-364호 제 13조).
사후 관리 확인서가 없다면, (하청 공사 대금) 지불자는 위장 노동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저 자세히 알려면 :
· 불법 노동과의 전쟁 과 근로자 파견 부정 행위와의 전쟁에 관한 칙령 제 2015-0364호( 2015년 03월20일)
飜譯者 註 :
Lasous-traitance : 하청(下請)
Attestation de vigilance : 사후 관리 확인서
URSSAF : les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 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세 징수 연합은 공적 업무 대행 민간 기관 입니다.
TTC : Tous taxes comprises : 제 세금 (諸 稅金)포함 가격
HT : Hors Taxes : 면세
Le donneur d’ordre L 공사 대금) 지불자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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