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17 게재
한마디)
예전에 외국으로 조기 유학 붐이 성행 한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외국에 사는 후견인 집에 맡겨 두고 우리 아이는 공부 잘 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후견인에게 매달 생활 보조비를 꼬박 꼬박 보내던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중 일부는 어머니가 유학하는 아이와 동행하여 같이 살고, 기러기 아빠로 남은 아버지의 애환의 사연은 너무나 많이 회자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90년대 후반 프랑스 모(某) 후견인 집에 아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이 장래가 걸린 문제라 우린 일체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프랑스로 무작정 이주하여 아이와 같이 사는 방법을 택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아이가 정상 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고 제대로 최고 학부를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 많은 기러기 아빠 처럼 유학간 아이와 동행하는 어머니도 없고, 우리 처럼 부모가 조기 유학 간 아이 곁으로 이주 하여, 온 가족이 같이 사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여전히 아이만 후견인 집에 보내 놓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이 시간 현재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고, 파리 시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정말 애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불어 수업에 흥미를 잃고 매일 문화원에서 한국 영화만 보고, 혹은 파리 시내를 빈 등 빈 둥 지내다가, 만18세 되는 시점에는 체류 증 발급용 학교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게 되고, 정상 체류 증을 발급 받지 못하면, 결국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을 당 할 수 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 장래는 엉망 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공부를 잘 하는 것만이 사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녀 야 최소한의 일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 하는 바 입니다.
그렇다면, 중도 학업을 포기 하거나,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는 프랑스 아이들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 봅시다. (프랑스 알기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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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미 취학 또는 학업 중도포기 청소년들을 위한 해결책은?
2015년 05월0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학업 중도 포기, 또는 미 취학,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 www.serviec-public.fr 에서는 다음 2가지 질의 응답을 제시합니다.
l (만 16세까지) 학업 중단한 청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l (만 16세 이상의) 미 취학 및 무직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
졸업 증서도 없고, 자격도 없이 중퇴한 만17세 미만의 청소년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직무 편입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 야 합니다. : 직무 성격의 학위 또는 졸업 증서를 취득 할 수 잇는 단기간의 훈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직업 자격증(CAP), 직무 수료 증서 등......)
또한, 미 취학 상태로 무직인 만 17세 이상의 청 소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
l 학업 재개 또는 학업 이수(제2기회 방어 센터 또는 제2 기회 학교와 대안(代案) 교육 과정, 통신 교육 훈련, 견습 근무 훈련 또는 순환 또는 전문 직업 계약)
l 이력서(CV) 풍성하게 체우기 그리고 또 (시민 참여, 매니메이션 또는 (보수 없이) 침식만 제공 받고 외국에서 아이 돌보기 등) 새로운 자격 취득
l 고용 편입 수속(고용 청에 등록, 편입 계약, 공무원 채용 시험)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중 고등학교
청년 연수, 교육 훈련
飜譯者 註:
CAP: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직업 자격증
, brevets professionnels: 직무 수료 증서
CV: Curriculum Vitae 이력서
Animation: 애니메이션, 오락
Au pair L(보수 없이) caltlraks 제공 받고 일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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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7896.html?xtor=RS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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