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깨알 같이 기제된 보험 계약 약관을 면밀히 읽어 보면, 보험 계약시 과거 병력을 상세히 고지 하지 않았거나, 보험 기간 동안에 특정 계약 조건이 바뀌게 되면 이를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고지 하지 않았을 경우, 소위 말하는 불고지 귀책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 보험 물건인 주택에서 이사 간 후에 새 주소지로 화재 보험 계약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재해 사망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국집 배달 알바 일을 하면서 보험 회사에 사전 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한 경우, 또는, 직장인이 사직 후, 실직 상태에서 강에서 보트 타고, 낚시를 하다가 실족 익사(溺死)와 같이. 이렇게 위험이 악화 될 수 있는 업종을 사전 에 보험회사에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보험 회사에서는 관련 보험금 지급 거절 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종사하는 업종, 직종 직업의 변경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택시 운전사, 또는 관광 버스 운전, 중 장비 운전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재취업하게 된다면, 이러한 직업/직종 변경 사유를 반드시 보험 회사에 통보 하여 이에 부합한 보험 약관 조건 수정이 필요 합니다.
정말 힘들게 가입하고,꾸준히 불입한 보험 계약이 보상도 받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신상 변경에 따른 제반 위험 사항을 꼼꼼이 확인하고, 이를 보험 회사에 재빨리 사전에 확실히 통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 회사의 갑질을 방지하는 최상의 수단 입니다. 프랑스 알기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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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1 게재
판례
보험: 위험을 악화 시키는 것은 반드시 보험 회사에 통지 되어 야 합니다.
Jurisprudence
Assurances : l’aggravation du risque doit être signalée à l’assureur
2015년 6월 26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기간 동안에, 청약된 위험을 악화 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보험 업자에게 고지(告知) 하여 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옆 건물의 박공이 떨어져서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사건에서 파기원(破棄院)이 (원심 판결을) 파기 하엿습니다.전문 감정에 의하면, 붕괴는 (건물)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앗고, 건물의 폐허 상태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하엿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붕괴) 위험 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파기원은 건물주는 건물이 아주 훼손 되었다는 점을 고의적으로 보험 업자에게 신고 하지 않았고, 이러한 고의적인 숨김은 보험 계약이 무효화 도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사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기간 동안에, 보험 계약 조건을 악화 시키거나,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 하여, 이런 맥락에서, 보험 계약 청약 당시의 보험 업자에게 제공한 회신이 부정확하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정황을 반드시 보험 업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험 계약 청약
Souscription d’un contrat d’assurance habitation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파기원(破棄院) 민사 제2호 법정,(2015년 6월11일)
Légifrance, 법률 배포 공공 부서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11 juin 2015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飜譯者 註:
l’assuré: 보험 가입자
L’assureur: 보험 업자 보험 회사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 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정(最高 法廷)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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