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경우, 상속자들은 유사 금융 기관 및 은행 계정 국가 등록을 통하여 고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보유한 계좌 잔고의 권리 소유자인 상속자는 이제 부 터는 은행 계좌 개설, 수정 및 폐쇄를 집계하고 있는, 유사 금융기관 및 은행 계정 국가 등록 대장(Ficoba)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면 고인의 은행 금융 정보 조회가 꼭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관리하는 세무 당국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명목으로 상속자들의 (고인의) 은행 계좌 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자가 고인 금융 계좌 조회를 하고 싶다면, (변호사, 공증인 과 같은) 지명 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은행 계좌 국가 등록 대장에 접속을 허가하는 법원 판결문이 있어 야 합니다.
이제부터 상속인의 은행 계좌 국가 등록 대장에 조회 권리는 다음 각호에서 이루어 집니다. :
신청이 금융 계정 등록 대장에 등재된 계정 소지자의 식별 자료(성명, 이름, 남편 성, 성별, 출생일자, 도시, 도청 또는 출생 국가 및 주소)만을 요구 할 때는 세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합니다.
또는
은행 계좌 유형과 내역에 관련된 은행 금융 정보에 관련된 신청 정보 일 때는 자유 및 전산에 관한 국가 위원회(Cnil) 에 간접적으로 신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 계좌 등록 대장 이란
Fichier des comptes bancaires (Ficoba)
2016년 2월26일 확인-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은행 계좌 등록 대장(Ficoba)에는 프랑스에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 및 유사 계좌(저축 예금 계좌, 증권 계정,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1) 등록 대장 내용(Contenu du fichier)
은행 및 유사 금융기관 계정 등록 대장(la Ficoba)는 프랑스에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가 등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권 계정 또는 저축 예금 계좌도 포함 됩니다.)
등록 대장에는 다음 각호가 명시된 계좌의 개설, 수정 또는 폐쇄와 같은 모든 금융 거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계좌 등록 은행
계좌 소유자 신원
주요 계좌 특징(계좌 번호, 계좌 타입 등)
계좌 정보에는 계좌의 잔고, 계좌 입 출금 거래 내역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금융 정보는 계좌 유지 기간 동안과 계좌 폐쇄 후에는 10년간 보관 됩니다.
금융 계좌 정보 대장은 은행에서 제공하고 업데이트 합니다. 계좌 소유자는 Ficoba에 계좌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누가 계좌 등록 대장에 접속 할 수 있는 지? (Qui a accès au fichier ?)
특정인의 은행 계좌 관련 정보를 열람하려면, 다음 각호에 경우여 야 합니다.
당사자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
상속인중 한 사람 또는 상속 담당 공증인
(특히 이혼의 경우) 민사 소송 판사도 개인 계좌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세무 당국, 사법 경찰관, 집달리 및 가족 수당 공단 (Caf) 일부 요원은 금융 계좌 정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신청(Demande d'accès)
은행 계좌 국가 등록 (Ficoba)에 등록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자 한다면, 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공 재정 센터에 문의 해야 합니다.
귀하가 상속인인 사망자의 경우라면, 신청서에 사망 확인서 1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해야 합니다.
4) 문의처? (Où s’adresser ?)
세무 부서(국고 국, 재산세 담당 세무서……)
재무부
5) 정정 요청(Demande de rectification)
전송된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면, 은행 계좌 국가 등록 등재 정보를 수정 할 수 있는 해당 은행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을 접촉하여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합니다.
6) 관련 문헌(Textes de référence)
일반 세법: 1649 A 조
세무 부서에 은행 정보 전송 건
Transmission des informations bancaires aux services fiscaux
은행 계좌 등록 대장에 관한 법령 (1982년 6월14일 자)
Arrêté du 14 juin 1982 relatif au fichier des comptes bancaires
상속자들의 은행 계좌 등록 대장 열람에 관한 정부 부서 회신(2012년 4월17일 자)
飜譯者 註:
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자유 및 전산에 관한 국가 위원회
Ficoba (Fichier national des comptes bancaires et assimilés: 유사 금융기관 및 은행 계정 국가 등록 대장
d'ayant droit: 권리 소유자
comptes d'épargne, « 저축 예금 계좌
comptes-titres, 증권-계정
les comptes bancaires: 은행 계좌
les opérations de crédit ou débit des comptes, 계좌 입 출금 거래
le solde. : 잔고
son curateur: 재산 관리인
son tuteur, 후견인
ses héritiers: 상속인
le notaire chargé de sa succession. 상속 담당 공증인
un divorce: 이혼
l'administration fiscale: 세무 당국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사법 경찰관
les huissiers: 집달리
certains agents de la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가족 수당 공단의 일부 요원
l'acte de décès: 사망 확인서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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