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동계 (추방) 금지
세입자, 집 소유주: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 까지 세입자 추방 할 수 없습니다.
Trêve hivernale
Locataires, propriétaires : pas d'expulsion du 1er novembre 2016 au 31 mars 2017
2016년 11월2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매년 11월1일부터 « 동계 추방 중지 » 기간 동안에 세입자 추방이 유예 됩니다. 도시 정비 및 주택 입주 법(속칭 « 아더 법 »)은 다음 해 3월31일 까지 추방 유예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계 추방 유예 기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추방 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와 그 가족을 위한 괜찮은 대안 숙박 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이 붕괴 위험 통지 대상인 경우
(불법 점유자) 남의 주택에 사실상 들어가 살고 있다면, 오직 판사만이 동계 추방 금지 수혜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에서
- 임대료 미납 및 세입자 추방
Loyers impayés et expulsion du locataire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법 파노라마- 도시 정비 및 주택 입주 법(2014년 3월24일)
Panorama des lois - Loi du 24 mars 2014 pour l'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
- 어려운 세입자/일회 임대료 연체 때부터 대처하라.
Locataire en difficulté / Réagissez dès le premier impayé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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