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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외국인: 가족 사생활 체류 증(2) (계속)
프랑스인 남편(Époux de Français)이란?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은 프랑스에 체류하고, (셀러리멘으로 또는 비 셀러리멘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동 허가를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
당신은 다음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l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라면(Vous êtes titulaire d'un visa de long séjour (VLS-TS))
(1년간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를 갱신 하면서, 프랑스에 체류 2년 차에 가족 사생활 다년간 체류 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부부 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의 남편(또는 아내)와 부부 공동 생활이 중단 되어서는 안됩니다.
l 장기 체류 비자 없이 입국하였다면(Vous êtes entré en France sans visa de long séjour (VL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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