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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 파기 外

갑조(甲朝) 2017. 11. 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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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아나르끄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 하기

매달 파리 변호사회 소속 프란시스 도미니끄 변호사는 스톱 아나르끄 잡지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 스톱 아나르끄에서 귀하를 도와 드립니다.

STOP Anarque 15 rue Girard 93100 Montreuil France

 

 

 

1..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협정 파기 유효성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 협정 파기는 노동법에 규정된 여러 과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한번 또는 여러 번 면담전이 아닙니다, 노동국에 승인 신청전 15일의 취소 기간……그러나, 실제로, 승인된 협정 파기 서명은 해고 사전 면담 당일에 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노동계약 파기…… 가혹한 것인지

    질문: 적법한. 노동 계약 파기라도 가혹한 것 인지요?

    변호사 답변:  해고, 퇴직...... 노동 계약 파기는, 비록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 할 지라도, 종업원이 (파기가 이루어진 조건의) 파기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사조정위원회에 이로 인한 손해 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러리멘에게 도덕적 손해를 끼친 파기 자체와는 별개로, 셀러리멘은 고용주의 잘못된 처신을 중 명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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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mise à la retraite 출처: 동아출판: 퇴직

personne qui a pris sa retraite à la limite d'âge: 정년퇴직자停年退職者

conseil de prud’hommes: 노사조정위원회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19* du 03/10/2017 65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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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Stop Anarques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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