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가정 포기하고 별거 하였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Comment faire constater l'abandon du domicile conjugal par un époux ?
2017.02.01 확인-(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결혼함으로써, 부부는 서로 같이 삶의 공동체를 영위하여 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가정 포기, 즉 별거는 한 지붕아래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 한 것입니다. 결혼 가정으로부터 배우자가 떠난다는 것은 혼인 관계 최종 변경을 하기 위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 가정 포기하고 별거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3자 선언, 집행관(집달리) 조서, 그리고 또, (경찰서) 당직일지 등록 등 입니다.
제3자 선언(Déclarations de tiers)
당신의 배우자가 별거로 집을 떠났음을 직접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친구, 이웃.......)은 남편 또는 아내가 집을 나갔음을 정확히 일고 있는 증인(證人) 확인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증인 확인서는 집을 나갈 당시의 작성된 진술 및 주요 물적 사실, (예: 배우자가 그의 개인 소지품을 챙겨서 가지고 나갔다.), 집을 나갈 당시의 정황, 특히 날짜 외 시간을 정확히 진술 해야 합니다.
서식:
증인 확인서 모델
Cerfq 서식 번호 제 11527*02 호
법무부
Formulaire
Modèle d'attestation de témoin
Cerfa n°11527*02
Accéder au formulaire (pdf - 40.9 KB)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집달리 조서(執行官 調書)(Constat d'huissier)
집달리 조서는 귀하의 주도하에 작성됩니다. 집달리 조서는 혼인 가정 집에서
쓰여 집니다.
이는 공정 증서로 그러므로 유력한 증빙입니다.
참고로, 공증 증서는 특정 날짜에 정확한 상황을 수립(樹立)합니다.
집달리는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의 사법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달리 수임료는 임의 책정됩니다.
문의처
집달리
Où s’adresser ?
(경찰서) 당직 일지(Main courante)
경찰서 당직 일지는 당신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집을 떠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당신이 직접 주도하여 작성하여 야 하며, 상대적인 증거 가치가 될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찰서) 당직일지 진술은 다른 증거를 보완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찰서 또는 헌병대
Où s’adresser ?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민법: 제 212조에서 226조 까지
부부의 각자 권리와 의무
Code civil : articles 212 à 226
Devoirs et droits respectifs des époux
- 민법: 제 254조에서 257조 까지
임시 조치
Code civil : articles 254 à 257
Mesures provisoires
- 민사 소송 시행령: 제 200조에서 203조 까지
증명서
Code de procédure civile : articles 200 à 203
Attestations
온라인 서비스와 서식(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 증인 증명서 모델
서식
Modèle d'attestation de témoin
Formulaire
질의? 응답! (Questions ? Réponses !)
- 당직일지란? 그리고 고발과 차이점은?
Qu'est-ce qu'une main courante et quelle différence avec une plainte ?
그리고 또,
- 혼인 관계를 최종 변경할 이혼
가족
Divorce pour altération définitive du lien conjugal
Famille
문의처? (Où s’informer ?)
전화 행정 상담 문의: -알로 공공 서비스
귀하 전화 상담원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접속 코드로 이용 가능 서비스는 월~금. 8시30분 부 터 18시 15분,
요금: 0.15 유료/분당_ 통화료
Renseignement administratif par téléphone - Allo Service Public
Les informateurs qui vous répondent appartiennent au ministère de la justice.
Service accessible du lundi au vendredi de 8h30 à 18h15, via un code d'accès.
Coût : 0,15 € / minute + prix de l'appel.
번역자 주:
Un époux: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la valeur probante 듣기
오픈 사전
증명력, 증거가치
ㅣ’huissier de justice: 집행관, 집달리
établir une attestation de témoin : 증인 확인서를 작성하다
- 출처 www.service-public.fr
-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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