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은행·금융)

은행, 보험: 탈문서화 고객관계를 지향하다

갑조(甲朝) 2018. 3.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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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은행, 보험회사...... : 탈 문서화된 고객 관계를 지향하다.

Numérique

Banques, assurances... : vers des relations clients davantage dématérialisées

탈 문서화 미디어, 전자 등기 발송, 전자 서명 ......2018 41일부터, 특히 은행과 보험 회사 고객은 2017 105일 관보에 공고된 금융분야 고객 관계의 탈 문서화에 대한 (정부의) 행정명령(조례)가 실질적으로 이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은행, 보험......) 금융 부분 기관과 고객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이와 디지털 미디어를 동등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용도의 개발을 통해, 이 법령은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에 대한 권리 및 사용하는 매체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를 강화하고,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지 종이 매체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안은 특히 정보 보존 기간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이 사용 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안전 .개인 계정의 운영을 관장합니다.

알아둡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많은 법정 장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2017 10 4 일의 금융 부문 계약 관계 탈 문서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또한
• 사생활 존중: 디지털 공화국의 새로운 법률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 법률 파노라마 - 2017 10 4 , 금융 부문의 계약 관계 탈 문서화에 관한 조례
Vie-publiqu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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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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