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타는 사람 :
도로별 제한속도는 어떠한지 ?
Automobilistes et motards : quelles limitations de vitesse sur quelles routes ?
2018년 7월3일 게재-(국무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잘 아시다시피, 중앙 분리대가 없는 이차도로(주 : 우리나라 국도, 지방도)의 제한속도 시속 90km/h 의 감축은 2018년 7월1일 부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준수 해야 할 전반적인 제한속도는 어떠한지요 ? www.service-public.fr 에서 이에 답변합니다.
속도 제한(les limitations de vitesse)은 모든 도로망에 적용 됩니다.속도제한은 자동차가 운행되는 도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50cm3 이상의 이륜차와 자동차에 허용 속도
교통 차선 |
일반 규정 | ||
일반 규정 |
청년 (초보) 운전자 |
우천시 | |
고속도로 |
130 km/h |
110 km/h |
110 km/h |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2차선도로 |
110 km/h |
100 km/h |
100 km/h |
동일한 방햐ㅐㅇ으로 최소한 2차선 주행도로가 있는 구간 |
90 km/h |
80 km/h |
80 km/h |
중앙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 (예 : 우리나라, 국도,지방도) |
80 km/h |
80 km/h |
80 km/h |
도시 시내 |
50 km/h |
50 km/h |
50 km/h |
그리고 또,
7월1일부터 시속 80km 적용 도로는 ?
보다 저 자세히 알려면,
도로 교통 안전- 제한속도
내무부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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