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운전자: 도로별 제한 속도는 어떠한지?

갑조(甲朝) 2018. 7. 10. 09:25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타는 사람 :

 도로별 제한속도는 어떠한지 ?

Automobilistes et motards : quelles limitations de vitesse sur quelles routes ?

2018 73일 게재-(국무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잘 아시다시피, 중앙 분리대가 없는 이차도로( : 우리나라 국도, 지방도)의 제한속도  시속 90km/h 의 감축은 2018 71일 부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준수 해야 할 전반적인 제한속도는 어떠한지요 ?  www.service-public.fr 에서 이에 답변합니다.

속도  제한(les  limitations de vitesse)은 모든 도로망에 적용 됩니다.속도제한은 자동차가 운행되는 도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50cm3 이상의 이륜차와 자동차에 허용 속도

교통 차선

일반 규정

일반 규정

청년 (초보) 운전자

우천시

고속도로

130 km/h

110 km/h

110 km/h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2차선도로

110 km/h

100 km/h

100 km/h

동일한 방햐ㅐㅇ으로 최소한 2차선 주행도로가 있는 구간

90 km/h

80 km/h

80 km/h

중앙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 ( : 우리나라, 국도,지방도)

80 km/h

80 km/h

80 km/h

도시 시내

50 km/h

50 km/h

50 km/h

그리고 또,

보다 저 자세히 알려면,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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