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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정 파기

갑조(甲朝) 2018. 11.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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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단체) 협정파기

귀하의 질문: 협정 파기에 따라, 고용주와 거래를 체결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휘베르씨,

귀하가 질의한 문제는 2008년 법에는 고용주와 직원에게 승인된 협정 파기를 협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래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법원 조직상 현재 최고 법원인) 파기 원안은 두 당사간의 종결 하고 싶어 하는 이견(異見), 예를 들면, 시간외 수당 지급, 보너스 지급 등 단지 노동계약의 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노사 협의를 할 수 있고 어찌하였든, (단체 협정 파기가)가능 하다는 판단 하였습니다.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 du 25/9/2018 50~51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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