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단체) 협정파기 |
귀하의 질문: 협정 파기에 따라, 고용주와 거래를 체결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휘베르씨,
귀하가 질의한 문제는 2008년 법에는 고용주와 직원에게 승인된 협정 파기를 협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래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법원 조직상 현재 최고 법원인) 파기 원안은 두 당사간의 종결 하고 싶어 하는 이견(異見)이, 예를 들면, 시간외 수당 지급, 보너스 지급 등 단지 노동계약의 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노사 협의를 할 수 있고 어찌하였든, (단체 협정 파기가)가능 하다는 판단 하였습니다.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50~5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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