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고용주의 직원 컴프터 검색 |
귀하의 질문: 고용주는 직원 사무실에 있는 컴프터의 메시지와 자료를 검색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케빈씨,
직원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컴프터에 저장된 자료는 고용주가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검색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직원이 제소한 법원은, 사무실 컴프터에 직원이 저장한 전산 자료와 서류는 업무용 성격이라 추정되며, 이는 고용주가 그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 부재 시에도 그러 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건, 위험 또는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직원이 사무실에 있거나, 또는 직원이 현장에 있도록 통보 받았거나, 고용주가 내용을 인지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이 시적인 것으로 분명히 표기된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주의합시다:
자료가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려면, “ 이름”으로 분명히 식별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 개인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야 합니다.
단지 직원 개인 이니셜 또는 이름만 적힌 경우 분쟁 제소 법원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수신 또는 발신 as[t[지에 관한 한, 직원 개인 이메일 메시지 내용 인지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 반시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 반면에, 고용주가 합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고용주는 판사에게 집달리를 지명토록 승인을 받아서, 직원 배석하에,, 또는 집달리가 직원에게 배석하도록 전화로 요청하여, 이메일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집달리는 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용 메시지는 고용주는 얼마든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닌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이 근무 시간대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또한 업무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자유로이 접속 내역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50~5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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