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장례비용 처리 |
귀하의 질문: 사망 하였을 때, 법을 위반함이 없이, 장례 비용에 소요되는 돈을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 정도까지 인출 가능 한지요?
답변:
그라시안느 씨,
권리 보유자는 사망자의 계좌에 적법하게 5000 유로를 (장례비용으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측면에서는 상속 자산에서 1,500 유로 만 (장례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번역자 주:
pour faire face aux frais d'obsèque: 장례비용 처리
être hors la loi무법자이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es ayants droits: 권리 소유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5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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