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은행·금융)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용 인출 하다

갑조(甲朝) 2018. 11. 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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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장례비용 처리

귀하의 질문: 사망 하였을 때, 법을 위반함이 없이, 장례 비용에 소요되는 돈을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 정도까지 인출 가능 한지요?

답변:

그라시안느 씨,

권리 보유자는 사망자의 계좌에 적법하게 5000 유로를 (장례비용으로) 인출 있습니다. 반면 세금 측면에서는 상속 자산에서 1,500 유로 (장례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번역자 주:

pour faire face aux frais d'obsèque: 장례비용 처리

être hors la loi무법자이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es ayants droits: 권리 소유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 du 25/9/2018 53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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