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처(前妻)가 이혼 소송 초기 때부터 양육비 지급 요구합니다.
질문: 나의 전처(전처)는 우리가 공동 구매한 구입한 주택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날인, 2010년 부 터, 전처에게 식대와, 모든 공과금을 지불하고, 게다가 주택 보수비용까지 부담하였습니다. 모든 영수증 증빙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비 조정 명령(非 調整 命令)에 규정된 대로, 2010년 이래로 그녀에게 지급해야 할 부양료 말하자면, 30,000 유료에 그녀가 한번도 일한 적이 없으므로, 보상액 40,000유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떻게 부양료와 위자료를 취소 할 수 있을 까요?
알랭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지? |
스톱 아르나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당신이 묵시적으로 이전 배우자를 부양에 동의하고, 그 댓 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판사도 양육비를 확정한 판결에 반하여 판결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이전 배우자는 이를 초기부터 잘 알고 있었으며, 아마도 당신을 조롱 했을 것 같습니다. 알랭씨, 법적으로는, 당신은 2010년부터 이전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 해야 하는 양육비 전체에 지불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증빙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와 주택 유지보수비용의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가격으로 집을 팔 것을 권유 합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이혼 수속 첫 단계에서, 처음으로 법정이 열립니다. 이 법정에서 이혼이 선고되기 까지 남편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비 조정 명령 입니다. 이 양육비는 어던 사유든지 간에 지불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처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판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로지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행한 것입니다.
판사가 지급 명령한 양육비는 이혼 소송 기간 중에도 계속 지급되어 야 합니다. 양육비는 소득이 적고,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주기 위함입니다. 양육비 금액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감안하여 판결 선고됩니다.
이혼 판결 이전의 비 조정 명령(非 調整 命令)을 재고하는 것은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당신은 항소(抗訴) 했어 야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당신의 아내가 집달리를 통하여 당신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요청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당신의 전처(前妻)로부터, 세금과 주택 유지 보수비용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처(前妻)는, 참으로, 당신이 지불한 모든 것을 누리고 잇습니다: 전기세, 재산세…… 서둘러 집을 매각하십시오! 당신의 이전 아내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제 청구서 대금 상환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혼 판결 일로부터 1 개월이 했어 야 했습니다. 날짜를 감안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양육비의 전액을 지불하기 위해 지불 기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요점 민법 제 1402조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소유라고 판명되지 않는 경우, 동산 또는 부동산,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부 사이에 증빙이 없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소유권 분쟁이 있는 배우자의 개인 소유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야 합니다. 재고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미리 입증된 증거가 없는 경우, 판사는 특히 가정용 서류, 등록 및 가족 증서와 아울러 은행 서류와 청구서 등 모든 서류를 고려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배우자 한 사람이 물질적 또는 도덕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언이나 추정에 의해 증거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208조 (별거 이혼 시) 생활부양료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필요와 그것을 빚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판사는, 직권으로나 또는 상황에 따라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양육비 병동 조항을 병합 선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209조 생활 부양료는 지급하는 사람이 더 이상 제공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나, 부양료를 받는 사람이 부양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부양료 지급 감소 또는 면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번역자 주:
le paiement de la pension alimentaire: 부양료(양육비) 지불
indemnité compensatric보상액, 보상금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부양료 扶養料 pension alimentaire. 민중서림 양육비
l'ordonnance de non-conciliation: 비 조정 명령
Audience 듣기 법정
Faire appel : 항소 하다
quant à [ kɑ̃ta ] 듣기 전치사구 …에 관해서는,…으로서는,…으로 말하자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14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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