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不倫)으로 이혼하고 싶습니다-크리스틴 “Je veux divorcer pour infidelité” Christine |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불륜의 귀책 사유로 이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불륜으로 피해 입은 저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요?
크리스틴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
스톱 아르나끄는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부부관계의 결정적 변화인 이혼의 피고자 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혼에 대한 어떠한 청원도 하지 않앗을 때, 결혼 생활의 해체로 고통을 받는 특별 중대한 결과의 보상받아야 만 하는 배우자에게, 민법 제 270조의 적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서, 민법 제2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오직 이혼 소송 과정에서만 가능 합니다.
끝으로, 판사는, (민사상 과실을 묻는) 민사 책임에 관한 민법 제 1382조를 근거로 하여, 2 두 가지 가정하에서 도덕적 손해 배상 책임도 대안적(對案的)으로 또는 병합(倂合)하여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쌍방 과실로 인한 이혼
또는,
혼인 파기로 인한 분명한 피해를 인정함 으로서,
스톱 아르나끄 조언
프랑스에서 이혼은, 민법 제 229조에 따라, 쌍방 합의하에, 또는 혼인 파기 원칙을 수락 함으로서, 또는 부부관계 결정적 악화(惡化)의 경우, 그리고 또, (過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2에는 “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정조(情操)을 지키고, 도움을 주고, 구제(救濟)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무사항의 한가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이혼 입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절 의무를 지키지 않는 간통(姦通)도 마찬가지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절(貞節)은 결혼으로 인한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의 간통이 생겼을 때 잘못을 근거로 이혼이 선고 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판사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이혼을 선고 하거나, 또는 상대 배우자도 잘못을 저지르는데 또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 귀책으로 이혼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편 불륜의 중 거를 제시 하는 일은 크리스틴의 몫입니다. 폭력으로 편취(騙取)한 증거 자료가 아니고, 합법적인 증거 라면, 모든 증거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증언, 기타 서류 등……)
배우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안됩니다. 그. 반면에, 허용되는 서류는 은행 명세서에서 청구서까지이며, (훔치지 않은) 연애 편지 또는 증인의 증언도 됩니다.
법률요점 민법 제 212조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정절을 지키고, 서로 돕고 구제(救濟)하여 야 합니다. 민법 제 229조 다음 각호의 경우, 이혼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합의 이혼 - 결혼(혼인)파기 원칙을 수락함으로써, - 부부관계 결정적인 악화(惡化)되었을 때, 민법 제 242조 결혼의 책무와 의무를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배우자 귀책사유로 더 이상,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때,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259-1조 배우자에게 폭력으로 편취(騙取)한 증거 자료는 (이혼 재판) 심의에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266조 민법 제 270조를 적용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로 이혼 피해자인, 그 자신이 이혼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으며, 오직 상대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이혼이 선고 되었을 때, 혼인관계 해체로 겪게 되는 특수 결과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이 병합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 손해배상)청구는 오직 이혼 소송단계에서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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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alternativement [ altεʀnativmɑ̃ ] 듣기 부사 번갈아 가며, 교대로, 차례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umulativement [ kymylativmɑ̃ ] 듣기 부사 중복해서, 겸직[겸임]으로,병합해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enir une cause(법원이) 소송이 자기 관할임을 시인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préjudice [pʀeʒydis] 듣기남성명사 (권리·이익의) 침해, 손해, 피해, 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정조 chasteté, fidélité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en conséquence 듣기1. 따라서, 그러므로 2. 그[그것]에 상응하여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obligation [ ɔbligɑsjɔ̃ ]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1. 여성명사 (법률상의) 의무, 책무, 채무 2. 여성명사 (도덕·사회·종교상의) 의무, 책임, 도리3. 여성명사 채권, 사채(社債)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1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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