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안전 :
휴가 기간동안에 고립된 상태에서 단독 근무시: 고용주 의무사항
Sécurité au travail
Travail isolé pendant les congés : les obligations de l'employeur
2018년 12월19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
년말 휴가 기간동안에, 고용주는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근무로 위험에 처한 직원을 보호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합니다.
국립 안전 조사 연구소에 의하면, 고립된 노동자란 방문자가 거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 눈에 직접 띄지 않거나,고립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연말 휴가 기간동안 (안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특히 구조 조직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질병(疾病)과 안전 사고에 대한 초기 응급 조치를 제공 해야 합니다. : 이는 고립된 직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통신 설비 구축과 외부 응급 구조팀과의 연결을 구축하는 것을 가정 합니다.( 구조 개입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경보 장치)
또한, 위험 예방이 권장 됩니다 :혼자 고립된 작업 시간을 줄이고, 직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자신의 직업적 능력 이외의 행동을 피하도록 작업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고립된 작업: 전반적인 예방 절차 –국립 안전 조사연구소
Travail isolé, pour une démarche globale de prévention - INRS
INRS: l'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t de sécurité (INRS), 국립 안전 조사 연구소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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