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담당) 여의사(勞動담당 女 醫師)가 내 병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 합니다. -베르나루, 샤르트르 거주 la médecine du travail refuse de reconnaître ma maladie. |
철도 분야 공장에서 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부품을 연마(硏磨) 합니다. 23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직업병으로 산재 휴가 중입니다. 팔뚝의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초음파 검사 결과 어깨와 팔꿈치 염증이 있고, 게다가, 역시 어깨 쪽 힘줄 부근에 석회화가 발견 되었습니다. 의사는 저보고 직장에 복귀(復歸) 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퇴 할 때까지 직업병으로 남아 있고 싶습니다. 제 나이는 만 57세 6개월 입니다. 저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르 나르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지? |
스톱 아르나끄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
산업 재해(産業災害) 휴가를 받은 후, 셀러리멘은 반드시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검진받을 때, 노동 적합 한 것으로 통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속적인 느끼는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며, 심한 피로감을 야기 하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은퇴 연령에 가까운 나이인 그로서는, 직장 복귀는 통증과 수면 부족의 누적으로 인한 혼합 위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통지를 받은 베르나루와 같은 셀러리멘에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가 이전에 직무와 똑 같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
재 배치, 말하자면, 전출(轉出) 또는 직무 조정 (職務 調整)
또는 해고(解雇)
베르 나르는 근무 적합 통보가 사전 복귀 검진 과정에서 또는 업무 복귀과정에서 이루어 졌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 검진이었다면, 베르 나르는 해고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에 당장 복귀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복귀 검진이라면, 이 경우에는, 의무 검진을 기다립시오. 의무 검진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부적격 소견이 내려졌고, 고용주는 그에게 신체적으로 적합한 고용을 제공 할 수 없다면, 베르 나르는 해고 당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베르 나르는 의사가 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일 적합성 논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수속과정에서, 본건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베르 나르는 의사가 직무 변경 또는 전출을 고용주에게 추천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간략히, 조건부 적합의견 인지 아닌지 여부라면. 만약 그러하다면, 베르 나르는 운 좋게 실제 생활의 복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제 엘. 424-1조(별첨 참조)에 의거, 이 경우, (고용주처럼) 셀러리멘은 노동 관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르 나르는 빠르게 대처 해야 합니다. 2달 이내에 수취 확인 등기로 보내 야 합니다.
여하튼, 업무 복귀를 거부 함으로써, 노동 여의사 결정에 반하는 것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파기 원 법령(2014년 4월8일 자)은 고용주는 노동관 중재를 기다림 없이 해고 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전에 노동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논리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법률 요점 노동법 제 엘 4624-1조 노동의(勞 動醫)는 특히 나이, 신체적 저항력, 또는 노동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에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입증된, 직무 변경 또는 전출과 같은 개인적인 조치를 건의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의 제안을 고려하여 야 하며, 거절 하는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반대하는 동기를 알려 주어 야 합니다. 어렵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는, 고용주 또는 셀러리멘은 노동 관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후자(노동관)은 노동관 의사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합니다. 노동법 제 알 4624-34조 노동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에는 장소 방법과 기간이 기제되어 있어 야 합니다. 노동법 제 알 4624-35조 고용주 또는 셀러리멘이 의사 소견서에 이의 제기하는 경우, 항소는 회사가 소재한 노동청에, 수취확인 등기로, 23달 이네에 제출 되어 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의제기 사유를 진술합니다. 노동법 제 알 4624-36조 노동 관의 결정은 2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번역자 주:
tendon [tɑ̃dɔ̃] 듣기 남성형 명사 [해부] 힘줄, 건(腱)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échographie [ekogʀafi] 듣기 1. 여성형 명사 [심리] 반향필기 (따라쓰기는 가능하나 이해 및 자발적 필기는 불가능한 증상) 2. 여성형 명사 [의학] 초음파 검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tendinite [tɑ̃dinit] 듣기 여성형 명사 [의학] 건염(腱炎)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gain de cause 요구 관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 gain de cause à qn 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obtenir] gain de cause 소송[논쟁]에서 이기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 피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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