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혼
위자료: 결혼 전 부부 동거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JurisprudenceDivorce
Prestation compensatoire : la durée de vie commune avant le mariage ne compte pas
2019년 01월08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판사가, 위자료 금액을 확정할 때, 혼전 동거(婚前 同居) 기간은 고려 하지 않고, 단지 결혼 기간만 고려 합니다. 파기 원은 2018년 12월5일 자 판결에서 (하급심 판결을)파기하였습니다.
이혼 하였을 때, 아내는 위자료를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위자료를 확정 하면서, 고등법원은 결혼 기간은 2년 밖에 되지 않지만, 동거 기간은 약 6년 간이며,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의 사업 활동을 도왔음을 참작하였습니다.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파기 원의 경우, 혼전 동거 생활은 부양료 책정에 고려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결혼 기간만 고려(考慮) 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파기 원(破棄 院). 제1 민사 법원, 2018년 12월5일, 판례 제 17-28345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5 décembre 2018, 17-28345
그리고 또,
위자료(慰藉料)
번역자 주:
indemnité compensatrice보상액, 보상금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부양료 扶養料 pension alimentaire. 민중 서림 양육비
prestation [pʀεst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법] 부담금, 할당 금 2. 여성형 명사 (서비스·재물 따위의 직업적인) 제공, 직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물 따위 3. 여성형 명사 (사회 보장 따위의) 수당, 급부(=allocation, indemnit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vie commune avant le mariage]. 혼전 관계[동거] 한국 외국어대학교 지식 출판원 새한불사전
Arrêt 판결, 체포, 구속, 구금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Prestation compensatrice: 위자료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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