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행정)

기한 만료된 여권: 개인이 보관 할 수 있는지?

갑조(甲朝) 2019. 1.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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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서 회신: 여행자

기한 만료된 여권: 개인이 보관 할 수 있는지?

Réponse ministérielleVoyageurs

Passeports périmés : est-il possible de les conserver ?

2019 0110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Illustration 1Crédits : © pascalkphoto - Fotolia.com

일부 장거리 여행자는 기간 만료된 여권을, 추억으로, 보관 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상원의원이 내무부 장관에게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합법적으로 보관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2018 1227일 발표된 회신에서, 내무부 장관은 여권 갱신 신청된 상태에서 여권 보관을 불가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이 여권에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비자가 있다면 예외입니다.)

사실, 장관은 제일 먼저 여권은 국가 소유의 신분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게다가, 장관은 여권 반납 의무는 (신분 위조와 전쟁) 보안 사유로 인한 것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권의 감성적 가치에 관한 대하여, 장관은 기한 만료된 여권을 관계 당국에 반납하기 전에, 여권 내 비자가 찍힌 페이지를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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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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