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밍게스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밍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 회 변호사
베르사이 가 205 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nguez-francis.fr
자영업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다. |
귀하의 질문:
자영업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 저의 작은 재산을 보호하려면) 공증인을 통하여 ,(공유 재산으로)편입전용(轉用) 신고를 하여 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미래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이미 발생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수속 절차를 밟아 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답변:
귀하가 유한책임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다면, 귀하의 미래 사업체의 채권자들의 소추(訴追)로 부터 귀하의 개인 재산을 실제로 보호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신고는 재산 편입 전용 신고 접수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신고서 제출 시점에 이전 채권에 대해서도 역시 대항 할 수 있다고 신고서에 기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러면, 편입 전용 신고서 제출 한 날로부터 (늦어도) 1개월 내에 수취 확인 등기로 채권자들에게 통지 하여 야 합니다.
번역자 주:
Auto-entrepreneur: 자영 업자(自營業者)
affectation1 [afεkt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할당, 충당,(공유 재산으로)편입전용(轉用),(=attribution2. 여성형 명사 (직무에) 임용, 임명,직무, 직위,[군배속(=poste)3. 여성형 명사 [수학] (변수값의) 부여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29~30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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